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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에서 바라본 단일 난민법 제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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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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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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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30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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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국정부는 난민인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왔으며, 난민 문제에서 활동하던 변호사와 활동가 중심으로 독립된 난민법제정안인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난민법안)을 마련하는 의원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은 작년에 개정된 출입국관리법보다 진일보하여, ‘난민신청자’,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 등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고 국제법에 입각한 난민제도 운영을 꾀하고 있으며, 국제난민법의 대원칙인 예외 없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난민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입증책임 및 입증정도의 완화의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난민의 입증정도의 경우 “합리적인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협약난민과는 별도로 ‘인도적 지위’의 부여절차도 원칙적으로 난민인정절차를 준용하고, 이의신청 결정기관이자 난민정책 심의기관인 난민위원회를 신설하여 독립된 이의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난민문제의 영구적 해결책의 모색의 일환으로 재정착난민을 규정하여 해외난민의 대한민국 제정착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고, 난민의 처우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유엔난민협약 상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 일반, 기초생활 보장, 의료, 교육, 사회적응훈련, 학력인정, 자격인정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난민신청자의 경우 이제까지 취약했던 기본생활과 근로 부분에서 생계비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스스로의 생계유지에 대한 법적 보장을 강화하였다.
국제인권법에서 비추어 볼 때, 난민법안 본문에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과 차별금지원칙의 강조가 필요하며, 협약난민과 사실상 난민의 유사한 지위 인정, 보완적 보호의 적극적 적용과 활용을 위한 국제인권법상의 관련 규범을 적용하고 보완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난민협약상 난민정의를 확대 해석ㆍ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위” 규정에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대우나 처벌”의 문구보다는, 이에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시민권 규약 제7조와 고문방지협약 제3조”를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보호임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강제송환금지원칙은 규정하고 있는 난민협약 제33조를 법안 제3조 1항에 명문화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외에도 밀입국과 구금관련, 입증책임의 분담 필요, 아동난민과 여성난민에 관한 특별규정, 기본적인권보장에 입각한 난민 처우 및 의무,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와 난민신청자의 처우, 귀화, 신분 및 여행증명서 발급, 난민지원센터 규정, UNHCR의 법적 지위 등의 관련 규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단일 난민법의 제정 의의는 법 자체가 난민의 유입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닌, 단 한 명의 난민이라도,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과 난민협약을 준수하는 국가책임을 이행하고 국제규범에 부합되는 보편적이고 합법적인 기준에 의한 실질적인 보호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는 국적 유무에 관계없이 외국인, 난민, 무국적자 등 자국으로부터는 보호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어떠한 형태로든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고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수용을 통해, 국제인권법의 대 원칙인 ‘차별금지원칙’을 준수하며, 보편적 인권 보장의 적극적 실현을 통해 앞으로의 여타 관련 소수자보호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단일 난민법도 적절한 이행 없이는 효과적 일 수 없다. 즉 난민법과 관련한 쟁점들은,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가 국내법을 세계인권선언과 난민협약의 정신에 따라 제정ㆍ집행ㆍ적용ㆍ해석하는 경우에만, 난민신청자에게 안전한 법이 되고 비호를 구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되며, 난민보호의 대원칙인 강제송환금지원칙이 지켜지게 될 것이다.
Enacting a single domestic refugee law implement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s a symbol of developed legal system to protect the right to life and physical security of the refugees or of the persons in similar refugee situation
Besides sovereignty, national security, immigration control, enacting independent refugee law in other dimensions of the human rights perspective balancing up national interests, broadens refugee definition and stipulates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humanitarian status as complementary protection system, principle of family unification, protecting the status of asylum seekers. This law seems to have safety device to assure food and housing-related support, and at least to protect basic and temporary protection.
In term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t is necessary that this law is required to explicitly provide for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and the spirit of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Article 7 of International Convenant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3 of Torture Convention, complementary protection based on these provisions, illegal entry and detention regulation, burden sharing, special rules for refugee children and women including basic rights and obligations of refugees.
However, no matter how great a single refugee law can not be effective without proper implementation. This means that only if legislature, administration and judiciary should have to enact, interpret and enforce the refugee law and related issues in the spirit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Refugee Convention, asylum seekers can be safe to enjoy the right to asylum and forced repatriation will be bann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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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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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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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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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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