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온라인플랫폼에서의 중소·벤처기업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 유럽연합에서의 거대 온라인플랫폼의 경쟁제한에 대비한 ‘디지털시장법 (Digital Market Act)’ 제정 내용을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0-63(2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온라인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영세 판매업자들의 온라인유통에 대한 의존도 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온라인플랫폼에 의한 불공정 행위 및 독과점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각국은 최근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법제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20년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약진 이 두드러짐과 함께, 그러한 기업에 의한 독과점을 문제시하고 시정하려고 하는 움직 임이 세계 각국에서 확산된 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1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고, 인앱결제강제 금지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사업법이 2021년 8월 국회에서 통과하였다. 이런 가운데 이 글은 우리나라의 정책 마련에 시사점을 주기 위하여 2020년 12월 15일 공표한 EU의 디지털시장법안 (DMA)을 분석해 보았다. 이 법은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의 불공 정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법제정에 이르기까지 GAFA에 의한 경쟁제한행위는 어떠했는지도 살펴보았다. 그동안 대형 온라인플랫폼에 의한 경쟁제한 행위를 고려해 볼 때, EU는 사후적인 조치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법제도상의 한계도 분명하지만, 사후 조 치로는 이미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이 거대 온라인플랫폼에 의해 도태된 후이므로 회 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사전적인 대응책으로서 법제 도를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이 법은 문지기(gatekeeper), 즉 대규모 플랫폼으로서 사업자와 사용자 사이의 출입구 지배사업자로서 활동하면서 진입장벽을 강화한 사업자 만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그동안 GAFA 등 게이트키퍼에 의해 이루어져 온 비공개 데이터의 경쟁에서의 이용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시장 확대에 맞춰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지 못한다면,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에 의해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들은 경쟁에 서 밀려나게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플랫폼 시장 독점과 우월적 지위에 따른 권한 남용과 불공정 거래를 막을 수 없을지 모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유럽연합에서의 이러한 입법적 조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보기With the recent growth of online market, unfair acts and harms based on monopoly is being intensified along with reliance of e-commerce of small salespeople. To solve the problem, each country is trying to legally and systematically solve the problem of monopoly on online platforms. 2020 was also a year in which companies on online platform have made remarkable progress since the COVID-19 crisis, and the year in which movements to correct monopoly have spread around the world. Along with these movements, Korea has announced to legislate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January 2021. To give an implication of Korea’s legislation, this article analyzed EU Digital Market Act (DMA), announced in December 15, 2020. This act is focused on unfair practices of GAFA (Google, Amazon, Facebook, and Apple). Considering the anti-competitive behavior toward core online platforms, EU has judged that there is a limit to responding by postcontrol measures. That is, although the legal system has its limitations, EU has reasoned that recovery is impossible by follow-up measures, since SMEs and startups have already been eliminated by core online platforms. DMA is characterized by reorganizing the legal system as a preemptive countermeasure against anti-competitive behavior. This act regulates only operators who have strengthened barriers to entry as gatekeepers between business users and end users. In addition, it regulates competition conducted to use private data held by gatekeepers including GAFA. If a win-win plan to a fair deal is not quickly prepared in line with the expansion of the digital platform market, not only will SMEs and startups be pushed out of the competition by giant entrepreneurs, but the abuse of authority and unfair trade due to platform monopoly and superiority will not be prevented in the future. This legislative measure of EU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considering the recent online platform.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679 | 0.4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