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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의 부당권유(이익보장) 금지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두31767 판결 평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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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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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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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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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4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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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마다 그 투자 목적이 상이하겠지만, 공통된 목적은 안정적인 투자수익 취득일 것이다. 이러 한 투자자의 투자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금융투자업자 등은 새로운 투자기법 발굴, 금융투자상품 설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과정에 개입하여 금융투자업자 등이 원본손실 위험이라는 금융투자상품의 기본적 속성에 위배되는 행 위를 하지 못하도록 각종 행위 규제를 마련해 놓고 있다. 본고의 주제도 위 자본시장법의 행위규제 중 하나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이익 보장 약속에 의한 부당권유 금지(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 제6항 제2호)”에 관한 것이고, 관련하여 2017년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두31767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 제6항 제2호의 이익 보장 약속 및 부당권유의 주체 모두 업무집행사원이지만,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제3자가 투자자에게 이익 보장 약속을 했더라도 업무집행사원이 이에 깊숙이 관여한 경우라면 이익 보장 약속 주체를 제3자가 아닌 업무집행사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실무상 업무집행사원이 전면에서 이익 보장 약속을 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익 보장 약속 주체인 경우를 법 위반으로 포섭하여 규제의 루프홀(loophole)을 커버하도록 유연한 해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금융감독당국도 대법원 태도처럼 동 자본시장법 규정을 사례별로 유연하게 해석‧적용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 사례에서는 행정제재 부과 조치를 하고◆◆◆◆◆◆사모투자전문회사 사례에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하였다. 향후에도 이러한 금융투자업자 등의 이익 보장 문제는 금융투자 어느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인 바, 금융감독당국으로서는 관련 법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위 대법원의 태도를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As the capital market is getting developed, the number of investors participating in the market comes to increase and the investing methods or instruments in which the investors participate are being much diversified. The investors’ common purpose is pursuing some stable income at any rate, even though each individual investor may have particularly different goals in detail.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companies always endeavor to develop new investment techniques or strategies in order to increase investment earnings rate for their own investing client. On the other hand,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Service Business Act(“CMFSBA”) minutely stipulates several kinds of regulations o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ivities lest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companies commit the offenses in relation to the principal loss risk which is the core conceptual component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The subjects of this paper is related with the prohibition of unfair solicitation through promising profit guarantees committed by the General Partner of the privat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only for the institutional investors(CMFSBA §249-14 (1) 1.). In this paper, the supreme court decision(2017두31767) which was made in 2017 is analysed and estimated as a meaningful judicial precedent and some implications on this issue can be provided.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said that CMFSBA §249-14 (6) 2 prescribes that the subjet of promising profit guarantee and unfair solicitation who can be the object of legal regulation is General Partners, however, if a General Partner is deeply involved in a third person’s profit guarantee promise, the General Partner also can be regarded as the subject of profit guarantee and unfair solicitation even though the third person actually promise the investors’ profit guarantee to them. This decision means that a GP who is practically regarded as a substantial subject of promising profit guarantee can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legal regulation even though the GP doesn’t promise profit quarantee directly to investors. It is highly estimated in the point that the supreme court made a flexible legal translation in order to cover a loophole in the law.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also flexibly translated the letter and spirit of CMFSBA related with the unfair solicitation on a case-by-case(ref. to the case of ☆☆☆☆☆☆private investment company and of ◆◆◆◆◆◆private investment company). As the issue related with promising profit guarantee may be consistently raised in any scope of financial investment,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keep in mind the stance of the supreme court when they make a legal translation or application on the related leg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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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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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679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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