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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의 과거 부양료 청구 -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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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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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1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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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종래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이 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존 입장을 변경하였다. 한편, 부부간 과거 부양료 청구와 관련하여 기존 판례는 원칙적으로 청구시설의 입장 을 취하고 있었는데, 위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대법원이 부부간 과거 부양료 청구 또한 원칙적으로 긍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은 아닌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권리자 가 부양의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하였음에도 이행을 받지 못하여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 의 부분에 대해서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함으로써 부부간 과거 부양료 청구에 관해서는 기존 대법원의 입장에 변경이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그러나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 중 하나로서 제1차적 부양의무 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거 부양이 필요한 시점을 도과하여 부양대상인 부부 일방이 여전히 생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부양료를 지급받을 필요가 완전히 소멸하 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 부양료 지급으로 인해 부양의무자에게 초래될 수 있는 과도한 부담은 법원이 구체적인 부양료를 산정함에 있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는 방법으로도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부 일방의 이행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부양료 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대법원의 입장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최근 선고된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들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법원이 명시적으로 원칙적인 입장을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 려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부양료 지급을 인정하는데 과거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변화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주목할 만하다. 향후 이 부분 에 있어 대법원의 전향적인 법리의 전환을 기대한다.
더보기In the past, the Supreme Court denied claims made by one marriage partner against the other for retroactive child support. But, in an en banc decision issued by the Supreme Court (Supreme Court [S. Ct.], 92Su21, May 13, 1994), the Supreme Court changed its position to acknowledge requests for retroactive child support primarily on the basis that,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a parent’s obligation to care for their child arises at the time of the child’s birth.” As a result of the en banc decision, there has been debate as to whether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which in principle had not accepted claims for retroactive spousal support, has changed or not. the Decision at issue confirmed that there was no change in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regarding the claim of retroactive spousal support, as it stated that,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e partner entitled to receive support may claim payment only for the portion of the spousal support that has not been fulfilled since the time of the claim. But considering that the duty to furnish spousal support, as one of the essential obligations of the marital relationship, is a primary support obligation,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need to receive retroactive spousal support has completely dissipated just because one of the marriage partners is still alive after the period at which support was needed has elapsed. In addition, the excessive burden that may result from the payment of retroactive spousal support can be appropriately limited by a method in which the court comprehensively considers various circumstances in calculating a specific spousal support fee. In this respect, it is regrettable that the Decision at issue, in principle, limits the claim for retroactive spousal support based on the time of the request. However, in light of the recent trends of the Supreme Court’s and lower court’s precedents after the Decision at issue, although the court has not explicitly changed its basic position, the court have recently shown a more active attitude than in the past in recognizing retroactive spousal support prior to the claim by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fics of the case, and this change is noteworthy in a positive way. It is expected that the Supreme Court will make a forward-looking decision in this area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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