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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사채발행제도의 입법론적 재검토 = The Critical Review of Offering and Administration of Corporate Bonds under the Commer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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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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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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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4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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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amended 2011, a company may issue bonds for subscription by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469(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board of directors may determine the amount and type of bonds and entrus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with the issuance of such bonds within a period not exceeding one year(§469(4)). In cases of issuing bonds, a company may designate a bond administration company and entrust such affairs as collecting redemption, preserving bonds and other administration of bonds(§480-2). In this cases, Only a bank, trust company and other person as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become a bond administration company(§480-3(1)), no bond underwriter may become a bond administration company of the bond concerned(§480-3(2)), a person having special interests in a bond-issuing company and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not become a bond administration company(§480-3(3)).
In the offering of corporate bonds, a bond administration company shall have authority to do on behalf of the bondholders all judicial or extra-judicial acts necessary for collecting redemption concerning the bonds or for preservative measures to materialize the bonds(§484(1)). And a bond administration company shall fairly and sincerely administer bonds for and on behalf of bondholders(§484-2(1)), a bond administration company shall administer bonds for bondholders in good faith with the due care of a good manager(§484-2(2)), when a bond administration company has done an act in violation of this Act or a resolution by a meeting of bondholders, the company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the bondholders to compensate the damage sustained due to the said violation(§484-2(3)).
There are, however, many legal and practical problems of bonds offering markets and of provisions relating to offering and administration of corporate bonds, eligibility as bond administration companies, authority and duties and obligations of bond administration companies, conclusion of bond administration contracts etc.. In this paper, thus, I have investigated the legal and practical problems of provisions relating to offering and administration of corporate bonds, requirements of bond administration companies, authority and duties and obligations of bond administration companies, conclusion of bond administration contracts, and suggested the settlement methods of these problems of offering and administration of corporate bonds, bond administration contracts for bondholders concluded between bond administration companies and bonds offering companies.
사채발행은 신주발행과 함께 주식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금조달방법이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필요자금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으려면 먼저 사채발행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고, 사채권자가 효과적으로 보호되어 사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2011년 개정상법은 사채의 발행에 관련된 각종 제약규정들을 완전히 철폐하고, 사채권자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기존의 수탁회사를 폐지하면서 사채관리회사를 새로이 도입하였으며, 사채관리회사의 자격․권한․의무․책임을 크게 강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채발행실무에서는 사채인수업무와 사채관리업무의 대부분이 동일한 주체에 의해 수행되고 있고, 사채관리업무도 사채인수업무의 부수적인 업무로만 인식되어 있으며, 사채관리수수료가 매우 저렴하여 대형 은행과 신탁회사는 사채발행시장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채권자의 보호 역시 법이 기대하였던 만큼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물론 최근에 들어와 사채발행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났지만, 이는 사채발행시장의 건전성에 따른 증가가 아니고 글로벌 금융위기 후 하락된 금리와 엄격해진 금융기관의 대출관리에 기인한 일시적인 반사효과에 불과하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주체가 매우 제한적이고, 대기업을 전제로 한 A등급 이상의 우량사채만이 주로 거래되고 있으며, 기업이 사채를 발행하는 주된 이유가 차환이나 운용자금의 조달에 있어 사채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지 않다. 그리고 사채관리의 주체인 사채관리회사도 여전히 사채권자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채관리업무에 관련된 사채관리계약 역시 매우 형식적으로 체결되고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사채권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채발행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먼저 사채발행의 현황과 그에 관련된 규제의 문제점을 규명하였고, 발행된 사채의 관리와 사채권자의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내포된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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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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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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