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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정제 판소리의 전승 현황과 과제 = The Present Condition of Kim So-hui’s Style of Pansori Transmission and the Urgent Problems of Complete P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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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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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jeong-style Pansori” means the Pansori that Kim So-hui had remade and taught. They are Chunghyangga, Simcheongga, and Heungboga.
The successors of Manjeong-style Pansori can b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 part successors and full version successors. Part successors mostly studied the Pansori before 1968. However, they changed their Pansori style after they had learned Manjeong-style Pansori. Part successors are Kim Gyeong-hui, Kim Jeong-hui, Bak Cho-seon, Seong Chang-sun, Nam Hae-seong, I Il-ju, Kim Yeong-ja, Jeong Sun-im, Bak Yun-cho, Jo Nam-hui, Gang Jeong-suk, Han Jeong-ha, and Bak Song-hui.
Full version successors are the students who learned any one or more Manjeong-style Pansori. They are further divided into two groups : direct successors, and direct and indirect successors.
Direct successors are Bak Gye-hyang, Sin Yeong-hui, An Hyang-ryeon, I Myeong-hui, Bak Yang-deok, Kim Dong-ae, An Suk-seon, Kim Mi-suk, and O Jeong-hae. Direct and indirect successors are Yu Su-jeong, Kim Cha-gyeong, I Yeong-tae, Jeong Mi-jeong, and Kim Yu-gyeong.
The most critical factor of Manjeong-style Pansori’ succession is that there is no one who can sing all the Manjeong-style Pansories, because only Chunhyangga was designated as a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asset.
Manjeong-style Simcheongga already on the edge of being severed from the line of succession. Because the Simcheongga was not designated as a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asset, proper measures to facilitate Simcheongga’ regeneration are necessary.
To conclude, for the successful succession of Manjeong-style Pansori, amendment and proper management of the system for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assets is required.
‘만정제 판소리’는 만정 김소희의 판소리를 다른 판소리와 차별성을 지닌 가치 있는 판소리라는 뜻으로 쓰는 말이다. ‘만정제 판소리’는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로 구성되어 있다.
만정제 판소리의 전승자들은 크게 토막소리 전승자와 전판 판소리 전승자로 나눌 수 있다. 토막소리 전승자들은 대체로 1968년 이전의 전승자들인데, 이들은 대부분 만정제 소리를 버리고 다른 판소리를 전승하였다. 토막소리 전승자는 감소희의 동생인 김경희와 김정희를 비롯해서 박초선, 성창순, 남해성, 이일주, 김영자, 정순임, 박윤초, 조남희, 강정숙, 한정하, 박송희 등이다.
전판 판소리 전승자는 판소리를 어느 바탕이든지 한 바탕 모두 전승한 사람을 가리킨다. 이들은 직접 전승자와 직•간접 전승자로 나뉜다. 직접 전승자는 김소희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전승한 사람이고, 직•간접 전승자는 김소희로부터 직접 배우다가 김소희가 다른 제자, 이를테면 안숙선에게 보내거나, 혹은 김소희로부터 배우는 도중 다 마치지 못하고 김소희가 작고하는 바람에 나머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배워 완성한 사람을 이른다. 직접 전승자는 박계향, 신영희, 안향련, 이명희, 박양덕, 김동애, 안숙선, 김미숙, 오정해 등이며, 직•간접 전승자는 유수정, 김차경, 이영태, 정미정, 김유경 등이다.
만정제 판소리의 전승에서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만정제 판소리 세 바탕을 다 부르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만정제 판소리 중에서 <춘향가>만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정제 판소리의 경우 <심청가>는 벌써 심각한 전승 단절의 위기에 있다. 무형문화재 지정에서 배제된 결과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여기서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형문화재 제도의 적절한 운용이다. 무형문화재를 ‘제’ 혹은 바디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소리가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전체 소리를 온전히 전승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부분만을 전승한 복수의 창자를 지정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사람에게 한 종목만을 지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의 지정 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지방문화재를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 올해 무형유산법이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 조례를 제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 시기를 활용하여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만정제 판소리를 온전하게 전승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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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3-1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ansori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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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2 | 0.72 | 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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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 | 0.71 | 1.536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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