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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통령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merican Presidency — With Reference to the Efforts to Amend the Constitution in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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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0-229(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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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통령제 정부형태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된 개헌논의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단임 규정 등 대통령제의 구체적 내용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미국의 대통령제 운영에 대한 경험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미국에서 대통령제 정부형태가 200여 년 동안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 정부형태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제가 성공하기위해서는, 미국의 예를 참고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국회의원들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국회와 행정부간의 견제와 균형이 명실상부하게 루어지도록 하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많은 권한을 국회 등에 분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하고 있는데(헌법 제70조),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도 4년 중임 제도를 6년 단임제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수많은 시도가 1820년대부
터 1980년대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4년 중임제도가 수정헌법 제22조로 채택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한국과 미국 간에 존재할 수있는 정치문화의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는 4년 중임제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미국에서 대통령 임기와 관련하여 4년 중임제에 대한 대안으로 단임제를 검토하면서, 5년 단임제보다는 6년 단임제가 주로 검토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굳이 단임제를 계속 채택한다면, 5년 단임제보다는 6년 단임제가 보
다 바람직하다. 6년 단임제 하에서는 12년 마다 국회의원(4년 임기) 선거와 동시에 대통령선거가 실시될 수 있으나, 5년 단임제 하에서는 20년 마다 동시 선거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6년 단임제 하에서 상대적으로 분점정부의 가능성을 축소시
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지극히 상대적이기는 하나, 6년 단임제가 5년 단임제보다 행정부의 안정성과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상원의 동의권을 완화 내지 변경하기 위해서 많은 개헌시도가 있었으나, 이 또한 성공하지 못한 채, 행정협정을 활용하거나 신속처리 제도(Fast Track)를 활용함으로써 행정부가 조약 체결에 관하여 입지를
확대한 것은 헌법 개정 없이 의회와 행정부 간의 갈등을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참고할만하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수정헌법 제25조는 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야하는 ‘대통령의 직무수행불능상태’에 대한 판단절차와 판단권자가 상당히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미국헌법 수정 제25조 제3항 및 제4항) 비하여, 우리나라 헌
법 제70조(“대통령이 …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에서는 이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혼란이발생할 수 있다. 헌법의 완결성을 위해서 미국의 수정헌법 제25조를 참고하여 이
에 관한 보완이 필요하다.
The National Assembly began to debate the pending issue of amending the Constitution by setting up a select committee in January 2017. The most hot issue that has triggered the debate in Korea is about whether we
have to change the current presidential system or not.
This paper examines carefully how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troduced the presidential government system which did not exist on earth in 1787, how the presidential system has been changed ever since and
what attempts have been made in vain to change the system.
This paper concludes that we can learn several valuable lessons from the American experience for our efforts to change the presidential system in Korea.
First, the presidential government system can be a successful government system in any nation including Korea, given that the system has survived successfully for more than 200 years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some
prerequisites are to be met for the system to succeed. For example,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should work properly.
Second, four-year two term presidency is better than the one that allows a single term of five or six years, given the American experience..
Third, all attempts to amend the clause for the Senate to consent treaties have failed and in return, the Presidents rely more on the executive agreements rather than treaties and refer to the fast track procedure for trade issues. This is an example that shows how to tackle the constitutional issues without amending constitutional provisions.
Finally, we need to add a constitutional provision as to who decides the incumbent President not to be capable of carrying out his or her duties and what procedure should be followed in deciding that in reference to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ⅩⅩⅤ of the U. 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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