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신탁수익권에 관한 민사집행의 연구 = A Study on Civil Execution of the Beneficiary Right in Trus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73-304(32쪽)
제공처
소장기관
신탁수익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대상이므로 민사집행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신탁수익권에 대한 집행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종래 신탁수익권에 관한 민사집행에 대한 논의는 풍부하지 못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첫째, 위 점에 대한 검토를 위한 이론적인 기초로서 수익권의 내용과 특징을 설명하고 기본적인 수익권 또는 수익권 자체와 구체화된 수익권을 구분하였다. 나아가 일본 신신탁법에 도입되었으며, 우리 나라의 신탁법개정논의에서도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수익채권 개념 및 그로 인한 이론적인 변화에 관해 설명하였다. 둘째, 신탁수익권에 관하여 민사집행이 저지되는 요인으로서의 압류금지가 될 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는데, 특히 부양료채권 등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셋째, 집행방법을 검토하였고, 신탁수익권의 압류에 의하여 특정금전신탁에서의 위탁자 지시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위 지시권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집행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수익권에 관해 전부명령도 가능함을 주장하였고, 아울러 압류채권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여 해지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수탁자에 의한 수익권 압류 및 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수익권에 관한 질권자가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 판례와 기존 견해에 반대하여 모두 허용될 수 없음을 밝혔다.
더보기Because the beneficiary right in trust is a beneficiary`s valuable asset, it could be executed by civil execution procedure. It is so meaningful, for the civil execution of trust assets is basically prohibited. This essay deals with the issues like hereunder. First, this essay propose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basic beneficiary right and the actualized right. It is important to study the issues. It also explains the meaing of beneficiary claims and the change from it. `Beneficiary claim` has been newly introduced into the Japanese new trust law and will be possibly introduced into the Korean new law in the near future. Second, this essay checks up the possibility of prohibition from being seizured, which is a factor to hinder civil execution. It especially deals with supporting allowance. Third, it reviews the methods of civil execution for the beneficary rights and the effect of its seizure on the settlor`s directing power to the trustee. This essays suggests that the seizure doesn`t have any effect on it. It also insists that the creditor can assign the actualized beneficiary right and that the seizuring creditor cannot terminate the trust contract. Finally, it supposes that the trustee cannot seizure and have the pledge rights of the beneficiary right of his beneficiary, even though some discussion and the precedents of Japan and Korea allow the trustee to have the pledge right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