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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을 통치권의 정당화원리로 보는 것에 대한 비판 = Criticism on Seeing the Popular Sovereignty as a Principle to Justify the Government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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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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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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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을 통치권의 정당화 원리로 보는 이론’은 국가권력(통치권)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고, 국가 내의 모든 통치권은 이념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귀착시킬 수 있다고 본다. 국민주권이 통치권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원리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통하여 국민주권을 실질적인 민주주의(민주화를 증진시키는 것)에 적합한 개념으로 해석하고 정립한다. 이 이론의 첫 번째 문제는 국민에 대한 인식이다. 이 이론은 국민을 다양한 개성과 능력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무수한 인간의 집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관념적인 크기’로 본다. 근대의 국민주권론(nation 주권론)에서 국민을 정치적 통일체라고 하면서 추상적, 허구적 존재로 보는 것은 현대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통치권의 정당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국민을 ‘관념적인 존재’로 보는 것은 국민의 본질과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들은 그들의 통치권을 국민의 의사로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이 이론의 두 번째 문제는 선거를 통한 국가기관 구성을 통치권을 정당화하는 기본권의 행사로만 보는 것이다. 국민투표는 예외적인 국민의 주권행사라고 하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 주권의 보유자와 행사자가 다르고 국민의 대표가 국가의사의 결정권을 갖는다. 이것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의 근대적 주권론(nation 주권론)과 같은 형식적 국민주권론이다. 실질적 국민 주권론은 국민이 국가권력을 대표(통치자)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국민이 실질적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주권의 행사는 직접적이거나(헌법의 제정과 국민투표) 간접적(국가기관에의 위임)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의 전개가 간명하면서도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대 대표제의 대표들을 실질적 민주주의에 적합하게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 정착시켜야한다. 국민의 이익은 국가의 의사결정에 있어 최우선이다. 이를 위해, 무기속위임의 원칙을 변경하여 대표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며 국민에게 기속되는 것으로 한다.(기속위임의 원칙) 이 원칙에 의하여 국민소환제는 채택되어야 한다. 국민의 의사와 국민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표들은 국민의 이익(추정적 의사)을 우선하여야 한다. 국민 다수의 의사라 할지라도,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결정은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 다수 국민의 의사에 의한 국가권력이 국민의 궁극적인 이익(생명권, 자유, 평등 등)을 침해하는 경우 가지는 저항권(抵抗權)과 맥을 같이 한다.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는 경우에 개인, 지역, 그리고 특수집단과 같은 부분(部分)의 이익(利益)은 전체 국민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容認되어야 한다. 국민과 국토를 다스리는 ‘통치권’은 국민을 지배하는 무조건적 권력을 의미한다. 국민주권의 통제 하에 있는 국가기관에 대한 ‘통치권’이란 용어는 시급히 변경되어야 한다. '통치'라는 용어는 조직을 이끌어 가는 의미에서 ‘운영(運營)’으로 바꾸어야 하고 ‘통치기관’은 ‘국가기관(國家機關)’으로 바꾸어야 한다. 통치권이라는 용어는 인식의 비민주성을 표현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대표들(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직무수행은 독선(獨善)과 아집(我執)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국민의 이익’ 즉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무기속위임의 원칙은 기속위임의 원칙으로 변경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것이 실질적 국민주권론의 원칙하에 헌법을 해석하고 국가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를 운영하는 현재의 대표제 기능을 축소하자거나 국민의 직접 의사결정 사항을 늘리자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능동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통치권의 정당화 원리의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확보이나 이 원리는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국민주권의 인식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형식적 국민주권에서 벗어나야 국민이 실질적으로 민주국가의 주인이 될 수 있다.실질적 민주국가의 국민은 실재(實在)하는 구체(具體)적 존재이며 국가기관의 구성을 포함한 국가 의사의 최고 결정권자이다. 따라서 대표는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agent)으로서 국민에 기속되어야 한다.
더보기‘The theory to see the popular sovereignty as a principle to justify the government power' believes that the legitimacy of nation power is to the people, all government powers in the country can result in the will of the people ideologically. The popular sovereignty fulfills the function of the principle to justify the decision of the government power. Through the critical opinion on this theory, this thesis interprets and establishes the popular sovereignty as a suitable concept for the substantial democracy(promoting democracy). The first problem of this theory is an awareness on the people. The first problem of this theory is the perception of the people. This theory thinks the people as an 'ideological size' for symbolic expressions of the innumerable human population that has variable personality, ability, and interests. In the national sovereignty theory of the modern times, seeing people as a unified organization and an abstract, fictional being does not fit anymore in a view of a democracy in the present times. Like this, that the scholars to claim justification of the government power see the people as an 'ideological being' is likely to have a misperception on the nature of the people and democracy. The representatives tend to justify their government power of as a will of the people. The second problem on this theory is seeing to construct state agencies through an election as an execution of the basic rights to justify their government power. Referendum is the exceptional sovereignty execution of the people. In this theory, the holder of the sovereignty is different from the user and the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 have a decision on the state intention. This is the formal national sovereignty like the sovereignty of the modern (nation sovereignty) during the French Revolution. The substantial popular sovereignty theory is that the people delegate state power to the representatives(rulers). The people have the substantial sovereignty and the sovereignty execution is able to use direct(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and a referendum) or indirect(delegation to the national organization) method. The development of these logic is simple and is able to maintain the consistency of logic. Finally, the representatives of representative system in the present times should be established as a national institution to perform faithfully their duties for the interests of the people to be suitable for substantial democracy. Profit of the people is a high priority to make a decision on the state intention. For this, by changing non-binding principle of delegation a representative is an agency to take a delegation of the people and should be bound to the people(binding principle of delegation). By this principle recall should be adopted. In case of non-matching between Public opinion and public interest, the representatives should give a priority to the interests of the people. Although the will of the major people, a decision to hurt interests of the people should not be adopted. It is in the same meaning with the right of resistance when state power by the will of the major people violate the ultimate benefit of the people (right to life, liberty, equality, etc.). In case of attaining the interests of the people, the interests of the part like personal, local and special group should be accepted at the highest within the limit not to harm the interests of the whole people. 'Government power' to govern the people and homeland means the unconditional power to dominate the people. The term 'government power' on the state institution to be under the control of the popular sovereignty must be changed urgently. The term 'government' should be changed into 'management' in the meaning of leading the organization and ‘government institution’ should be changed into a 'state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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