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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 The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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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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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use of digital devices has become commonplace. So, the collection and use of digital evidence is important not only for cyber crime but also for crimes in daily life. People leave their traces on electronic devices without knowing themselves. As a result, important electronic evidence of crime is often stored in personal electronic devices. It means that the importance of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digital evidence has increased.
Digital evidence differs from common evidence. Thus, the digital evidence must satisfy the originality, integrity, and reliability of the digital evidence as a prerequisite for its admissibility to be recognized. And in hearsay evidence case, if the authenticity of the establishment is recognized according to hearsay rul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can be recognized.
Most of all, in order for digital information to be evidence, digital evidence must be collected without altering or compromising the original, and when recovering digital evidence, it must be possible to prove that the recovered evidence is the same as the originally seized evidence.
Digital forensics can be used to ensure this process. As the life becomes digitized, digital forensic technology is increasingly required.
Expertise is required for the smooth collection and analysis of digital evidence, and reliability must be ensured in order for the seized digital evidence to be recognized as legal evidence.
Ultimately, in order to obtain the authenticity and credibility of the evidence, a systematic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procedure should be established. As the importance of digital evidence grows, the requirements and legislation related to digital evidence capabilities need to be systematically restructured in the area of criminal procedure law.
과학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전자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활용은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사이버범죄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범죄에서도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자기기에 자신의흔적을 남김으로써, 개인 전자기기 속에 범죄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중요 증거들이 보관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증거들의 수집과 분석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디지털 증거는 일반증거의 한 형태이지만, 형체가 없으므로 일반 증거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 그리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결요건으로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무결성, 신뢰성이 충족되어야 하고, 만약전문증거라면 전문법칙에 따라 성립의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디지털 정보가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본의 변경이나 손상 없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삭제한 디지털 증거를 복구한 경우 복구한 증거가 원래 압수된 증거와 같은 것임을 증명할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디지털 포렌식이다. 기술의발전으로 대부분의 삶이 디지털화가 됨에 따라 사이버범죄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에 대한 단서도 생활 전자기기들을 통해 찾아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요구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증거의 원활한 수집이나 분석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압수된 디지털 증거가 법적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결국 증거의 진정성이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체계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절차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고 해당 기술의 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검증은 그것만을 전문으로 해줄 중립적인 검증 전문기관이 검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무엇보다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커져가는만큼 형사소송법 영역에서 디지털 증거능력에 관한 요건과 입법이 독립하여 체계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7 | 0.97 | 0.7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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