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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생명윤리법에 따른 줄기세포연구의법적 쟁점 = Legal issues of stem cell research in revision of Bioethics and Safety Law
저자
김현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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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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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9-306(18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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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Bioethics and Safety Law was enacted in 2005 and has been in force now. But this law was revised fully on last February this year and will be in force next year. This revision law modifies and compensates several problems of current law. The main issues of this revision include primary normative requests such as protocol peer review, human subject consent,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so on in human subject research and human material research. In fields of stem cell research, this revision regulates main issues almost the same as current law about the establishment of embryonic stem cell lines,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research and so on. And new regulations of this revision include unisexual reproduction research, deletion of the importer’s obligation to register the imported stem cells and so on. Futhermore as human subject research and human material research will be regulated by this revision, new technology such as induced pluri potent stem cell research, spermatgonal stem cell research, adult stem cell research and clinical research of stem cell. But the provisions to regulate the usage of human eggs in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research and unisexual reproduction research are insufficient. And I think there are needs to introduce the special committee such as ESCRO or SCRO to Bioethics and Safety Law in the future.
더보기2005년에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 지난 2012년 2월 1일 개정되어 2013년 2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개정 생명윤리법은 기존 생명윤리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있다. 특히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연구계획서 심의, 피험자 동의 등 기본적인 규범적 요청들을 입법화하여 많은 생명과학연구를 새롭게 규율하게 된 것은 가장 큰 특징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생명윤리법에서 규율대상이 아니었던 성체줄기세포연구나 역분화유도전분화능줄기세포, 정원줄기세포 등의 연구들이 인체유래물연구 혹은 인간대상연구의 범주에 속하게 되어, 각각의 연구에 특유한 규율은 아니지만 생명과학연구로서 최소한 갖추어야 할 규범적 요청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지적하였듯이 체세포핵이식배아연구 혹은 단성생식배아연구 등에 사용되는 난자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려는 자의 기관위원회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율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점 등 몇 가지 점들은 향후 입법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점 외에도 줄기세포연구와 관련되어 전문적인 법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여 개인적인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이런 해석론은 이 주제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어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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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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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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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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