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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의 시행과 정착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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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30(14쪽)
제공처
소장기관
2002년 미국에서 발생한 엔론 등 회계부정사건은 회계투명성의 중요성을 정보이용자 및 규제당국에게 다시 한 번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으며, 사베인스-옥슬리(Sarbanes- Oxley Act, 이하 SOX)법이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에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회계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개선하기 위해 회계부정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상장기업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을 의무도입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관련 제도는 규모가 크고 다수의 정보이용자를 갖고 있는 상장법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주로 규제위주의 규정이 중심이 되어 있다. 따라서 상장되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계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새로운 방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중심이 아닌 유인책을 주로 제시하여 자발적인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의 의무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경우, 관련 비용을 세액공제한다. 둘째, 중소기업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에서 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등의 방식으로 부담을 경감시킨다. 셋째, 중소기업이 외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의 자발적인 도입 등 회계투명성을 일정 기간 확보하는 경우 세무조사면제권을 부여하거나 법인세 감면 및 분납 등 세법상 유인책을 도입한다. 넷째, SOX에서 도입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중요성이 많이 퇴색된 몇 가지 제도, 예를 들어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 및 자수제도 강화, 내부고발자 보호규정 등이성공적으로 도입되도록 규제 당국이 관련 제도를 신설, 보완한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확보를 위해 유인책을 제시함으로써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탈피하였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이 상장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성공적으로 정착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본다.
더보기The Enron case raised an issue of the reliability of public accounting information in the U.S and gave a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 on the international economy as well as on the accounting industry. As a result, the U.S. Government enacted a Corporate Accounting Reform so called Sarbanes-Oxley Act. Korea also consistently introduced Accounting System Enhancement Plans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accounting transparency since 2003 and listed firms should adopt the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since 2011. However, these regimes in providing high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and transparency are only focused on the listed firms which have many stake holders and mostly emphasize on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Therefore, to enhance accounting tranparency of non-listed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new systems related to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are necessary to be suggested and supplemented. This study suggests incentive systems to improve accounting transparency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not focused on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The incentive system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situations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receive external auditing service from external auditors, expenses associated with auditing should be deducted in corporate tax. Second, we propose introduction of systems such as tax credit which reduce converting costs whe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voluntarily convert from Korean General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to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Third, we suggest introduction of tax incentive such as exemption of tax examination or corporation tax relief and installments whe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comply external auditing or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for a certain period. Fourth, some kinds of regimes such as increasing of criminal penalties for fraud, systems advising surrender, whistle blower protection for employees are should be introduced and government would make efforts to establish and complement these regimes for the purpose of adopting that systems well. In this study, we recommend the identified new incentive systems for enhancing accounting transparency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Besides, this study has contributions to give assistance to Accounting System Enhancement Plans are extended to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asides from listed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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