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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론의 데메트리오스 집권기(서기전 317-307년)의 아테네의 조형물 연구 = Athenian Art in the Regime of Demetrius of Phalerum(317-307 BCE)
저자
김혜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Western Art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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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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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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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0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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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etrius of Phalerum, a regent who ruled Athens on behalf of the Macedonian king Cassander at the end of the fourth century BCE, brought about many judicial reforms during his rule from 317 to 307 BCE. Among his legislations was the sumptuary law that regulated the size of funerary sculptures, effecting a stark change in the scale of Athenian funerary monuments at the end of the fourth century BCE. While this law was apparently intended to prohibit overt luxury in funeral ceremonies, there are many reasons to posit that it was indeed politically motivated. By enacting such sumptuary law, Demetrius could discourage the practice of apotheosizing or sanctifying influential individuals or families. In a politically consistent maneuver, Demetrius reformed the choragic system in festivals so that he could check the talents who might become politically successful. Demetrius also installed hundreds of portraits and sculptures of himself all over the city to assert his rule in place of the Macedonian monarch. The series of such measures Demetrius took during his reign in connection with Athenian sculptures and artifacts show that Demetrius was bent on suppressing any political rivalries and strengthening his political stance as the dictator, tyrannos, on par with the Eastern Greek or Macedonian monarchs who commanded the ruler cult.
더보기서기전 4세기말 마케도니아의 군주였던 카산드로스를 대신하여 아테네를 통치한 팔레론의 데메트리오스는 서기전 317년에서 307년까지 10년의 집권기 동안 아테네의 사법 개혁을 통하여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그 가운데 아테네의 조형물과 관련하여 키케로가 전하는 일명 ‘사치금지법’은 데메트리오스의 집권기에 아네테의 장례 조형물의 크기를 규제한 법률로, 서기전 4세기 말을 기점으로 장례 조형물의 크기와 규모가 그 이전과 다르게 작아지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이 법률은 키케로의 진술에 따라 사치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데메트리오스의 집권기 동안 아테네에 조형물에 나타난 여러 현상들을 고려하면 실제 이 법률의 목적의 근간에는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데메트리오스가 자신의 집권기 동안 아테네의 조형물과 관련하여 드러난 조치들은 그의 정치적 행보의 일관된 성격을 드러낸다. 일명 ‘사치 금지법’의 시행을 통하여 개인이나 그 가문을 영웅화하거나 신성화하는 것을 규제한 것, 축제에서의 후원 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정치적으로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인재를 견제한 것, 자신의 초상 조각 수백 개를 도시에 설치한 사건 등은 마케도니아 군주를 대신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들은 아테네 내에서 경쟁이 될 만한 세력을 견제하고 독재자인 참주로서의 자신의 정치력을 강화하는 방향이었다. 이것은 서기전 4세기에 동방의 군주나 마케도니아 왕족이 즐겨 시행하였던 통치자를 영웅화하거나 신성화하여 숭배하려는 현상과 닮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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