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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률사무소 법학교육 프로그램 등의 실태에 관한 연구 = Legal Education through Law Office Study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저자
노동일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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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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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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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3-63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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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of law schools in 2009 was a turning stone of legal education in Korea, from “result-oriented” exam method to “process-oriented” education method in training of legal professions. Under the new law school system, you will have to graduate from one of the law schools to sit for the New Bar Exam after 2017. However, many attorneys have constantly challenged the new system, especially law school graduation requirement for admission to the bar. They argue that socially and/or economically disadvantaged students will never have chances to become attorneys considering the expensive law school tuitions. They propose that a preliminary exam should be adopted as a qualification, in lieu of the law school diploma, to sit for the New Bar Exam. One of the arguments is that several states in the U.S. have had such preliminary exam(s) for the disadvantaged students who can not afford law school.
This article has examined whether such an assertion is well-founded. The typical way to satisfy the educational requirements to sit for bar exam in the U.S. is graduation from a law school accredited by ABA. However, even in the U.S., legal education in graduate level law schools is a relatively new phenomenon. Apprenticeships in a law office under an established attorney in many years were well-established methods of legal education. In the course of establishing law schools as a primary means for legal education, apprenticeships have been regarded obsolete and the number of the states which allow them to be a formal legal education has decreased. Several states, however, still retain that legal education requirements can be met through apprenticeships. They are called Law Office (Judges’ Chamber) Study Program (California), Law Clerk Program (Washington), or Law Reader Program(Virginia), etc. It shows that the non-law school legal education is a historic hold-over from the past, rather than a system to ensure equal opportunity for the disadvantaged. Moreover you have to finish extensive curricular specified by the Bar Association of that state in 3-4 years. It is contrary to the notion that you can have your own schedules to take the preliminary exam and bar exam, respectively. Proponents of the preliminary exam in Korea maintain that California has such a system to ensure equal opportunity. On the contrary, the study showed that California’s First Year Law Students Exam (FYLSX), commonly known as baby bar, was originally devised to prevent the abuse of many unaccredited law schools in California and to prevent unqualified students from wasting more time and money to further pursue Law Office Study Program or education in the unaccredited law schools. Therefore, based on the findings, the author concludes that the arguments made by the proponents of preliminary exam in Korea that the U.S. has preliminary exam to ensure equal opportunity for the disadvantaged, are unfounded and misleading.
2009년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은 기존의 ‘결과지향적 사고’를 탈피하여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과정지향적 교육과정’을 시행하게 된 전환점이 되었다. 새로운 법전원 교육과정은 2017년 이후 폐지되는 사법시험 이후 변호사가 되기 위해 필히 마쳐야 한다. 즉, 법전원에 입학한 후 새로운 교육체계상의 졸업 요건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전원 반대론자들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등록금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법전원의 체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전 단계로서 예비시험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예비시험을 도입하기 위하여 미국 일부 주 로스쿨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예비시험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든다.
본 논문에서는 과연 예비시험 도입이 필요한지 분석하고자 한다. 미국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 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한 로스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미국 로스쿨 수준의 법학 교육은 비교적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미국 로펌에서 하는 변호사 실무 수습교육은 몇 년 동안 법학교육의 방법이 잘 설정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일부 주에서 변호사시험 자격으로서 로스쿨 제도와 병용되는 도제식 수습교육 등이 폐지되었고 형식적인 법학 교육을 하는 로스쿨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부 주는 아직 법학교육 요구 사항을 로펌 실습을 하는 것으로 유지하고 있다. 변호사 실무교육 참가자들은 법률사무소 교육프로그램, 판사실 교육프로그램 또는 법 읽기 프로그램, 로클럭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비인가 로스쿨의 법학 교육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한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체계이지만 미국 주 변호사 협회는 3년 혹은 4년 동안의 많은 교과과정을 마쳐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 예비시험 찬성론자들은 현행 변호사시험에 반한다고 하겠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든다. 반대로 ‘베이비 바’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주 예비시험(FYLSX)은 원래 캘리포니아의 많은 미인가 로스쿨들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고 학생들의 시간과 비용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던 것이다. 본 논문은 예비시험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제도에 관한 오해를 불식하고 올바른 이해의 바탕 위에서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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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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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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