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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체계개편에 관한 입법정책적 과제 = Legislative Tasks for the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institution
저자
김성수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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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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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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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51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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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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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looks into the issues regarding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regulatory governance of financial supervisory institutions based on the four pillars of financial supervision: independence, accountability, legitimacy and efficiency.
First, independence is crucial to a financial supervisory institution. Independence from both macro-economic policies and political interferences provides a basis for good financial supervision. The history of the Korean financial markets shows that lack of independence has been one of the contributing factors to financial crises such as the credit card debt crisis of 2003 and a series of bankruptcies of mutual savings banks since 2011. That is why, in most countries, independence of financial supervisory institution has been regarded as important as that of the central bank, and is being strengthened in the wake of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The second essential pillar of regulatory governance is accountability. By preventing the concentration and abuse of supervisory powers, accountability can complement independence and facilitate the first pillar by minimizing the possibility of interference from outside and making supervisory processes more transparent.
The third is ensuring democratic legitimacy. Supervisory policy should reflect the views of all stakeholders including financial consumers and financial service providers. This includes ensuring a fair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consumer, especially the financially vulnerable group, and financial institutions.
The final component of regulatory governance is efficiency. Supervisory resources, including organizations and personnel, need to be arranged in a way that allows the regulatory body to function efficiently. To that end, autonomy in budgeting and recruiting processes should be ensured.
These four components are the key considerations in designing institutional structure for financial supervision. Independence can be achieved by separating the financial supervisory institution from the government and by preventing political influence on supervisory processes. Enhancing expertise is also crucial. In order to develop a high level of professional expertise, funding structure should be designed to warrant budgetary autonomy, or, the freedom to decide on its staffing and remuneration needs. The argument that financial regulation must be conducted only by the government of a narrow sense- i.e., government organizations listed on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seems to stem from a misunderstanding of the Constitution and laws 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dependent public establishments (anstalt), as a part of indirect state administration (staatsmittelbare Verwaltung), can have the authority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s such as imposing sanctions. Finally, mechanisms to ensur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accountability are also required. They include presidential powers to appoint and dismiss the governor of a financial supervisory institution, a confirmation hearing on the appointment, and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to raise objections to supervisory policy-making.
금융감독기구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건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꼽는다. 이는 다름아닌 정부의 거시금융정책과 정치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융감독이 정책이나 정치에 휘둘리게 되면 거시경제적 필요나 정치적 고려에 의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를 희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2003년 카드대란이나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 등도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부족하여 일어난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국제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더욱더 강조되어 오고 있다. 다음으로는 갖추어야 할 것은 책임성인데, 이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완하는 중요한 축이 된다. 책임성은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데 대한 반대급부로 금융감독기구의 권한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날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가 됨과 더불어, 투명한 업무처리와 의사결정 과정을 구축함에 따라 외부의 개입 여지를 축소할 수 있어 독립성 보장의 또 다른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민주성으로, 이는 한마디로 감독방향에 금융소비자나 금융회사와 같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관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잘 배려하는 것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효율성인데, 감독기구의 조직이나 인력, 기능 등의 내부 구조가 감독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있는 인력이나 인프라의 확보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 예산과 인력 채용의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기구를 개편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을 분리하여 금융감독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고 금융감독기구를 정부의 일반 행정조직과 분리하여 최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제도설계가 요구된다. 금융감독기구가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선진적인 수준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민간 전문가등을 계속하여 영입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인사와 재정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원조달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국가의 간접행정기관으로서 독립한 영조물법인이 금융시장참여자들에 대한 감독이나 제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국가 간접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위헌론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과 행정조직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과 함께 정치적ㆍ행정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므로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통령의 임면권, 거시적 감독정책에 대한 정부의 이의제기권 등을 관련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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