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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 정보의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법리 검토 ― = The right to be forgotten: study for the well-dying of information in interne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33-457(25쪽)
KCI 피인용횟수
31
제공처
소장기관
인터넷 공간에 참여한 모든 일반인들의 ‘지속적으로 검색되게 되는 처지’로부터 발생되는 현대적 문제점을, 그 권리인정을 위한 논의의 배경으로 하는 현대적 권리가 잊혀질 권리이다. 하지만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고, 잊혀질 권리의 인정 여부와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EU와 미국의 입장처럼 각 국가의 입장들도 다르다. 그런데 우리 현행법제 속에서도 잊혀질 권리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제도들을 찾을 수 있고, 이러한 법적 권리로서의 여러 요구권들의 존재가 적어도 우리 법제 속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없다는 주장의 중심적인 논거가 되고 있다는 점이 본 논문의 시작점이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관한 논의의 특이성을 먼저 살펴본 뒤에(Ⅱ) 잊혀질 권리의 기본권성에 대한 헌법적 검토(Ⅲ)를 전개해 본다. 그리고 이 헌법적 검토에는 EU와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잊혀질 권리의 기본권성 인정 여부와 그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고찰하였다. 그리고나서 잊혀질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현행법규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관련규정 내용들을 비교검토함으로써(Ⅳ), 새로운 기본권으로서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필요성과 인정하는 경우에 어떤 권리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더보기In recent years, the right to privacy has expanded to incorporate “the right to be forgotten.” This concept is pushing the boundaries of privacy law and human dignity right now, and there are heated debates on both sides of the issue. This issue would recognize the right of Internet users to remove any information about themselves online that they deem to be incorrect or embarrassing. So,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an important contemporary issue.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for coverage are still under discussion and the position of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about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different. And there are some claims that this right has been in our current law system and necessity to review it as a new & separate right. Here is the starting point of this paper. I will study on fundamental right natur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Ⅲ) after the first look at the specificity of the discussion on the right to be forgotten(Ⅱ), constitutionally. And then I will review comparatively in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current laws of our country,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etc. The need to recognize the right to be forgotten as a new fundamental right will be examined through these reviews(Ⅳ). Finally, I explain about the factors we should consider in being materialize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 concept of this rights, coverage, and limita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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