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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와 복지의 공법적 기초와 과제 = Bases of Public Law for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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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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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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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nsider legal bases that be related to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Social Welfare in constitutional law.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Social Welfare base on the mixed economic system and principles of social welfare state in the Constitution of Korea.
A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section 1 and section 2 of Article 119 in the Constitution, the later is not to interpret as the exception to the former. And it is difficult to insist that Economic Democratization coincides with contents of economic democracy.
Nowadays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Social Welfare are leading concerns ahead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end of this year. The Constitution allows state regulation and intervention for the purposes of the realization of competitive market conditions, correcting market failures, economic development and stability etc. Therefore, the next government has tasks to solve problems of Increasing inequality, rising demand for welfare, the imbalance between large corporations and small ones, unfair practices by large corporations. However, any intervention by the state into the market economy and personal freedoms is under the following restrictions. It is necessary that the state should not infringe on the private property rights of individuals and should not take place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law.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우리 헌법상 그 자체의 명시적 근거를 갖고 있지만, 그 근저에는 사회복지국가원리와 혼합경제질서가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실천전략은 사회복지국가원리와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입각하여 수립․추진될 필요가 있다.
헌법 제119조의 제1항과 제2항은 원칙과 예외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상호 밀접한 연관 속에서 각기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명시된 경제의 민주화는 시장참여자의 다수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국민 전체의 이익을 골고루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시장의 기능이 작동되어야 한다는 요청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의 민주화가 경제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언제나 정당화시켜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경제민주화의 요청을 단순히 경제적 영역에만 가두어서 기성의 경제질서를 유지하는 기제가 되도록 하여서도 안 될 것이다.
경제의 민주화는 아직까지 그 개념이 명확하게 자리잡지 못한 상황이지만, 헌법상 민주주의와 경제질서의 체계적 해석을 통하여 그 규범적 의의를 규명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경제민주화에 담긴 헌법개정 당시의 국민적 염원과 현재 거기에 기대고자 하는 국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린다면 경제민주화의 규범성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적극적 구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와 관련하여 상생협력촉진법상 고유업종 참여제한의 부활, SSM 등을 상대로 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영업시간 등 규제에 관한 근거의 법률 명시,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등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공법적 과제로는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사립학교법의 개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 선행교육금지법의 제정, 저소득층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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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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