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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연구 = The originality of photographic work -Temple Island Collections Ltd v New English Teas Ltd and N J Hough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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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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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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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3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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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mined the criteria of the originality of photographic works based on the TIC case, examined the general theories about them, the major cases in each country, and the cases in Korea.
First, it is found that Korea, UK and USA are using very similar methods in relation to copyright infringement criteria of photographic works. In the case of photographic works, whether or not copyright infringement is determined through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copyrighted work, reproduction of the substantial part of the copyrighted work, determination of authenticity and similarity.
These days, the level of originality in photographic works matters. The development and popularization of photographic technology has made it difficult to judge the copyrightability of photographic works protected by copyright law. Regular photographs of amateur photographers, photographs of advertising purposes, reproductions of famous photographs, manipulation of photographs through photoshop, etc., make it difficult to set criteria for judging originality of photographic works.
The TIC case was seen as a symbolic object of London as a subject, framed by it and protected the work by choosing the contrast of colors. In this case, however, the defendant criticized the court for acknowledging that the object in the photographs of the plaintiff is a creative expression, even though it can not be monopolized by certain people as a symbol of London. But If you look closely at the judgment, you see that the plaintiff has created ‘deliberate choices and manipulations’ on the subject of the photograph, creating a new symbol, not a classic London symbol. As a result, the subject itself has become independent originality through the intervention of the photographer, and it is judged that not all subjects are. This is also true of fresh watermelon photos case.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Solsom or Sahuc, it was impossible to intervene and manipulate the photographer in the choices of the subject, and each photograph was originalized by other factors such as the shooting technique and the light control.
In conclusion, the four examples above do not conflict with one another. It means that the selection or composition of the subject can not be absolutely creative expression factor but rather it should be classified as idea or expression depending on whether creative personality can be revealed through intentional intervention and manipulation of the creator.
이 논문은 영국의 TIC 판결을 통해 사진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하여 비교 연구한 것이다. 사진저작물의 창작성과 관련하여 최근 우리나라에도 솔섬사건이 주목을 끌었는데, 비교적 덜 알려진 영국 판례를 통하여 사진의 저작물성에 대한 외국의 기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두 사건 모두 이미 존재하는 자연물 내지 건축물과 그 풍경을 피사체로 촬영한 사진이나, 결과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고 있다. 그 이유는 동일한 피사체의 선정에 있어서 솔섬사건의 경우 이를 아이디어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범주 밖에 있다고 판단한 한편, 영국의 TIC사건에서는 이를 창작적 표현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진은 회화나 조각과 달리 피사체를 기계적 화학적 방법으로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창작자의 독창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촬영과정에서 창작자의 개입, 즉 ‘의도적인 선택과 조작’을 통하여 창작성을 인정받게 된다. 문제는 어떠한 요소들이 창작적 표현으로 인정되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가이다.
이하에서는 영국의 TIC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봄으로써 피사체의 선정 등 사진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요소들을 결정하는 기준을 검토하고, 이에 관한 일반이론과 관련 주요판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사진저작물에서 피사체의 선정이나 구도의 설정과 같은 요소들이 저작권법의 보호영역에 들어가는 창작적 표현인지 여부를 검토해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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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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