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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等比”與“比行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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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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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37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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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자료들을 살펴보면, “有等比” 류의 용어가 사용된 문헌은 秦통일 후에 유행하였는데, 이른 경우는 아마 秦王 政 시기일 것이고 늦은 것은 西漢 초기까지이므로,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유행한 특정 문건형식에 해당한다. 嶽麓秦簡(伍) 簡112-119의 한 문장은 “其獄奏殹(也), 各約爲鞫審, 具傅其律令. 令各與其當比編而署律令下曰以此當某某, 及具署辠人(繫)不 (繫).”라 하였다. 嶽麓秦簡(伍) 簡066-068은 “吏上奏當者, 具傅所以當者律令·比行事固有令.”이라 하였다. ‘固有令’은 簡112-119의 내용을 말한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簡112-119의 내용도 응당 簡066-068과 상당히 비슷할 것이다. 이는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 ‘比’와 ‘行事’는 전부 ‘律令’의 범주에 속한다. 엄격히 구분하자면 ‘律令 외의 법률 형식’이고, 광범위하게 보자면 ‘律令 속’에 있는 것이다.
더보기The recurrent legal terms you deng bi and ta you deng bi can be found among multiple recently discovered legal or administrative documents, such as the Yuelu Academy collection, Liye Qin manuscripts, and Zhangjiashan Han manuscripts. Originally, you deng bi or ta you deng bi indicate aspecific legal problem and its corresponding solution; therefore, it could provide legal instructions for other similar situations. In the fifth volume of the Yuelu Academy manuscripts,the term bi xing shi is written next to lü ling in the slips Nos. 066-068, which means that bi xing shi might be an abbreviation of bi and ting xing shi, indicating the corresponding legal basis, and the term you deng bi can be seen as a special expression of bi. As the terms bi and you deng bi already refer to statutes and ordinances, bi and xing shi should also be considered as referring to statutes and ordinanc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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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3-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Academy of Humanit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Institute of Humanities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4-02-1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인문과학연구소 -> 인문학술원영문명 : Institute of Humanit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Academy of Humanit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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