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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blem Analysis and the Improvement Measures of Health Insurance Levying System Based on Aggregated Income other than Wages for Salaried Worke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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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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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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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0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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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ining birth rate and increasing aged population symbolize the current health care environment in Korea. While the decrease of productive population weakens the base of insurance income, the rapidly growing desire for more welfare benefits will cause financial aggravation of health insurance system. The insurance premium levying system based on aggregated income other than wages for salaried workers was introduced from September 2012 to procure fairness and financial resources. Although additional imposition of health insurance premium on aggregated income other than wages for salaried workers can be justified itself, the current levying system of health insurance premium lacks logical validity in the viewpoints of economic consequences and fundamental theories of income tax. This study indicates defect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relation to the current levying system of insurance premium on aggregated income other than wages for salaried workers. The main poi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ggregated income basis of 72 million Korean Won other than wages to levy additional premium is so high that the basis amount and premium rate need to be reduced respectively. Second, the basis amount should be deducted from aggregated income other than wages for salaried workers in computing additional insurance premium to maintain fairness among individuals. Third, the deficit in business should be deducted from the aggregated income other than wages for salaried workers in computing additional insurance premium. Fourth, the upper limit of insurance premium should be abolished or raised and application method of upper limit needs to be changed to prevent unreasonable result. Lastly, lump sum payment method should be allowed instead of paying monthly and appropriate incentive system should be applied in return for the lump sum payment.
더보기출산율 저하와 고령인구 증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처한 환경을 상징한다. 생산인구가 줄어들어 보험료 수입기반은 취약해지는 반면에 복지수요에 대한 욕구는 급격히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소지가 높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제도는 형평성과 재원 확보를 위해 2012년 9월부터 도입되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건강보험료의 부과 그 자체는 정당한 것이지만,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경제적 실질과 조세의 기본이론에 비춰볼 때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 본 연구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 기준금액을 연간 7,200만원으로 정한 것은 너무 높다. 따라서 보수외소득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고,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하향조정해야 한다. 둘째, 보수외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아무런 공제 없이 보수외소득 전체금액에 대해서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면, 보수외소득이 기준금액보다 적은 직장가입자보다 오히려 보험료 부담 후의 보수외소득이 더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시 보수외소득에서 기준금액을 공제해줄 필요가 있다. 셋째, 보수외소득에 대한 추가 보험료 부과 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해주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소득수준이 동일한 직장가입자 사이에 보험료 부담이 달라져 수평적 공평이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료 부과 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감안해주어야 한다. 넷째, 건강보험료의 모든 상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한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상한금액을 대폭 높이고 직장가입자 사이에 종합소득이 적은 자가 오히려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소득월액의 상한을 [새로운 상한금액 - 보수월액]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소득월액 부과체계를 일괄납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소득월액 부과체계를 유지하더라도 일괄납부 방식을 허용하고, 추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일정율의 보험료 감액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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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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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9-12-01 | 평가 | 등재 탈락 (기타)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3 | 0.3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3 | 0.32 | 0.407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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