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과정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clusion Process of the New Korea - Japan Fisheries Agreement
저자
이동원 (선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9-380(52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1999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배경은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해양법질서가 형성된 것에 기인하며, 이러한 새로운 해양법질서를 반영하지 못한 1965년 구 한일어업협정의 전면개정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의 공식적인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며, 1999년 1월 22일 조약 제1477호로 발효된 협정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은 한국이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어업권과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인정되던 독도영유권을 훼손한 협약으로써 이를 비판하는 학자들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실패한 협약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동 협정이 체결된 후 그 효력과 관련하여, 「협정수역 내의 어업」에 관하여만 구속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협정수역 내의 어업 + 영유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구속력이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학자들간에 의견이 양분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전자를 주장하는 견해는 한국정부와 헌법재판소, 그리고 일부 학자들이며, 이들은 동 협정이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써 독도영유권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옹호견해는 동 협정이 종료(파기)되지 않고 지속되기를 바란다. 반면 후자를 주장하는 견해는 동 협정은 어업 외에도 독도영유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동 협정를 종료(파기)하고 새롭게 어업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후자의 견해에 찬성하였다. 그 근거로서 1965년 어업협정에서는 독도가 공해상에서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 배타적 전관어업수역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에서는 독도가 한일의 동등한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공동관리수역에서 단지 영해 12해리만 인정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권리를 인정할 어떠한 배타성이나 특약이 인정된 것이 없으므로, 독도영유권이 훼손된 것으로 본다.
이 연구의 핵심이 되는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과정과 관련하여, 김영삼정부 하에서는 한국에 불리한 어업협정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의 분리협상, 잠정수역 수용, 독도에 대해서는 전관수역을 불인정하고, 영해 12해리만 갖는 현상유지를 수용하였으며, 공동관리수역 내에 독도를 위치케 하여 한일 양국의 관할권 행사를 유보하는 안을 사실상 합의하고, 김대중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법적으로 합의하였다.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과정에 대해 김영삼정부 또는 김대중정부 중 어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책임소재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김영삼정부에서 기본적 사항이 사실상 합의된 후 김대중정부에서 재확인된 후 법적으로 체결되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체결과정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In 1999, the New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was made between Korea and Japan. This agreement was made because 「UNCLOS III」, effective in 1999, formed a new marine law order in the world and because it was necessary to revise the old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made at 1995 in a large scale. At that time, it didn't reflect new marine law order.
The official title of “the New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was 「An Agreement about Fisheries between Korea and Japan」, effective on January 22, 1999, by Treaty No. 1477. the New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infringed the fisheries right wielded exclusively by Korea and Dokdo territorial sovereignty recognized predominately by Korea comparatively. So, the agreement was known to be failed by the scholars who criticized it and by the public. After the agreement was made, the opinions were divided by the scholars into two opinions, whether the agreement had a binding force concerning 「Fisheries within agreed area」 or 「Fisheries within agreed area + dominium 」. Even now, the opinions are divided so continuously. Those who assert the former are Korean government, Constitutional Court, and some scholars. They assert that the agreement is concerned on fisheries and not effective in Dokdo territorial sovereignty. They want the agreement to persist without termination. But, those who assert the latter express their points of view that the agreement had to be terminated (cancelled) and that new agreement had to be made. This study consents to the opinions of the latter. As for the bases, the fisheries agreement made in 1965 stipulated that 12 nautical miles exclusive fisheries zone of Dokdo was recognized from the baselines at the high seas. But, the New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made in 1999 stipulated that only the territorial sea 12 nautical miles was recognized from joint regulatory water area where the governing rights of Korea and Japan were effective at the same level.
This agreement doesn't recognized any exclusivity or special promise about the right of Korea. Therefore, this study considers Dokdo territorial sovereignty to be infringed.
As for a core of this study, the New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under Kim Young Sam Government stipulated the unfavorable condition of Korea; exclusive economic zone was separated and provisional zone was accepted. As for Dokdo, exclusive waters zone was not recognized and only the right of the territorial sea 12 nautical miles was accepted. In fact, the two countries stipulated Dokdo within joint regulation waters zone and the governing right of Dokdo was put off. Under Kim Dae Jung Government, the subjects were agreed legally.
In the conclusion process the New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there are no stipulation concerning which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the agreement. Kim Young Sam Government made the agreement about basic matters, and Kim Dae Jung Government confirmed them. Afterwards, the matters were agreed legally. So, the progress of the agreement making is unclea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10-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독도 · 평화연구소 -> 독도연구소영문명 : Dokdo and Peace Research Institute -> Dokdo Research Institute | |
2007-08-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독도연구소 -> 독도 · 평화연구소영문명 : Dokdo Research Institute -> Dokdo and Peace Research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8 | 0.38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