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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의 인권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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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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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2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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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에서 소년사건처리의 기본원칙은 「보호처분 우선주의」인 동시에 「불처분 우선주의」이기도 하다. 또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에 대하여서는, 소년에 대하여 강제를 예정하지 않는 아동복지법상의 조치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년법의 이념은「사회복지를 받을 권리」로서 사회는 그 소년의 권리를 충족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소년범의 인권을 위한 금후의 정책방향은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소년범의 보호처분규정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보호적 소년법
보호처분을 형사제재가 아닌 복지적 처분ㆍ교육적 성격의 처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호처분의 선고기관, 선고절차, 보호처분의 내용, 집행기관, 집행방법 등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의 보완
소년에 대한 조사가 임의적이고, 주관적 판단이 문제점이며, 소년의 비행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년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를 보호관찰소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장, 소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금후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소년의 인권에 합치된 8호처분(1개월 이내의 송치처분)
「쇼크」구금제도는 자칫 잘못하면 소년이 짧은 기간의 자유를 박탈당함으로 인해 오히려 비행을 학습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매우 위험한 제도이므로 대상자 선정 등 제도 운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넷째, 권리로서의 형사보상
보호사건에 있어서도 형사보상제도를 마련하는 등 보호절차에서의 권리보장을 위한 근거규정도 구비되어야 한다.
다섯째, 미결구금 소년의 구속기간 구체화
소년의 경우 미결구금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성인보다 범죄를 학습할 가능성이 더 커지므로 현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요건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섯째, 소년인권을 위한 사법의 전문화·과학화
소년사법이 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소년에 대한 보다 확실하고 적절한 처우를 하기 위해서는 소년사법 전문가(소년경찰, 소년전담검사, 소년전담 법관 및 소년조사관 등) 제도의 정비가 요망된다.
일곱째, 수사단계에서의「적법절차의 원칙」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유예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적법절차의 원칙」과「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후 연구과제이다.
여덟째, 우범소년 규정의 구체화
현행법상 규정된 우범사유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점이 없지 않으 위험한 제도이므로 대상자 선정 등 제도 운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넷째, 권리로서의 형사보상
보호사건에 있어서도 형사보상제도를 마련하는 등 보호절차에서의 권리보장을 위한 근거규정도 구비되어야 한다.
다섯째, 미결구금 소년의 구속기간 구체화
소년의 경우 미결구금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성인보다 범죄를 학습할 가능성이 더 커지므로 현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요건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섯째, 소년인권을 위한 사법의 전문화·과학화
소년사법이 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소년에 대한 보다 확실하고 적절한 처우를 하기 위해서는 소년사법 전문가(소년경찰, 소년전담검사, 소년전담 법관 및 소년조사관 등) 제도의 정비가 요망된다.
일곱째, 수사단계에서의「적법절차의 원칙」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유예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적법절차의 원칙」과「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후 연구과제이다.
여덟째, 우범소년 규정의 구체화 현행법상 규정된 우범사유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점이 없지 않으
New Revised Juvenile Law(2007.12.) seems to open the door to the development of initiatives generally associated with restorative justice in Korea.
Juveniles should be the target of protection rather than punishment even if they commit a crime, because they are an immature being and are easy to be influenced by environment.
Nevertheless, There are some challenges to be resolved in order to operate these new systems(for avoiding especially the encroachment upon personal rights).
First, In the investigation system before prosecutors' judgement, the objectivity of evaluation instruments should be maintained so that the investigation may be done objectively.
Second, In the disposition of Juvenile Protection Cases, the criminal compensation should be introduced, the problem of the pre-trial detention should be resolved, and the transference program of a juvenile reformatory in the consignment period of one month should be developed.
Third, The Training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enhance expertise of the juvenile prosecutor, juvenile judge and juvenile investigator.
Forth, The Provision which Death penalty or life sentence to a juvenile who was less than 18 years old, shall be reduced to 15 years should be changed, and besides there are several problems(for the Safeguarding(Defending) The Human Rights).
Last, that is just the Protection of Juvenile Rights which is international agreements, including UNCRC(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UNPJP(UN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Juvenile Delinquency).
It is essential for sound fostering of juvenile to handle juvenile offenders with good intentio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in Korea is a dual system consisted of the protection cases process and the criminal cases process. If it is desirable to process the juvenile cases more efficiently, to avoid the side effect such as labeling and to reduce the over-burden of juvenile justice, it is recommended to establish the concrete, explict, and detailed criteria in law and to apply such criteria accurately, thoroughly and appropriately i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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