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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조세분쟁에서 상호합의절차의 ADR 활용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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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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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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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절차로서 국제조세조약을 근간으로 중재절차 이외에 상호합의의 보완적인 절차로서 대체적 분쟁해결절차(ADR)가 활용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및 인공지능(AI)의 발전에 의하여 경제의 디지털전환(DX)이 광범위하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 구속적 중재절차를 도입하지 않은 대부분 국가에 대한 대응으로서 조정절차 등 ADR의 도입이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법상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ADR의 실효적 운용체계 구축, ADR의 단계별 도입, 전문가 등의 권한 및 임명에 대한 측면에서 다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ADR의 실효적인 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재절차와 조정절차를 상호 보완적인 체계로서 운용하면서 국제적 조세분쟁해결절차에서 비구속적 절차를 점차 증가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ADR의 단계별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조세분쟁의 해결단계에 조정제도를 구축할 것인지 또는 여러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구축할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① 이의신청 전후단계, ②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단계, ③ 조세소송단계에서 조정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데, 국내의 도입 측면에서는 행정심판법상의 조정대상과 범위를 고려하여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단계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불복신청에 있어 조정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반드시 법령에 명문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세부적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국제적 조세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가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야 하고, 복잡하고 정밀한 조세분쟁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 및 평가할 수 있는 조정인을 선정함으로써 조정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Recently, as a procedure for resolving international tax disputes,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ADR) has been used as a complementary procedure for mutual agreement in addition to the arbitration procedure based on the international tax treaty. Since the digital transformation (DX) of the economy is changing widely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e introduction of ADR, such as mediation procedures, is important as a response to most countries that have not introduced mandatory binding arbitration procedures. Therefore, in this paper, measures to utilize various ADRs such as mediation procedures, reconciliation procedures, and expert evaluation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in the mediation process, the mediator only cooperates so that the parties to the dispute can reach an agreement smoothly, but does not present opinions or judgments on the matter. It is arbitrary for the competent authority to utilize the opinions or evaluations of experts, and there is no obligation to be bound by them. Second, with respect to the transparency of the procedure, the characteristic of ADR is to promote mutual agreement or arbitrarily delegate evaluation or views on issues to experts, etc., and the procedure should be flexible. Also, as with the arbitration procedure, the procedure should not be disclosed and the contents of the use of ADR should not be published. Third, it is important to take a form that can be properly explained to the parties to the dispute, and a systematic management of ADR is needed so that experts, etc. can properly utilize the procedure. Fourth, since investigation activities such as the recognition of facts by experts, etc. include confidential information such as taxpayers, it is important for ADR to protect them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tax treaty, as in arbitration procedures. Fifth, due to problems such as human resources of the other country, appropriate experts, etc. cannot be selected when the other country is a developing country, so it is necessary to give certain consideration for appoin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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