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학생처벌권 : 한·미 학교체벌 판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이혜숙 (단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7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135(15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연구는 학교체벌의 범위와 한계를 사법적 유권해석을 통해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학생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권위인 교사의 교육권과 반면에 외부의 강요나 간섭 없이 교육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는 학생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고, 관련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이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학교체벌은 학생의 인격형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수반하고는 있으나 이질적인 아동을 집단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학교현장에서 법적인 문제를 수반하지 않은 사실적 징계행사로서 체벌은 교실내의 여러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체벌이 교육목적의 달성이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서 오히려 폭행구타로 사법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 물론 교사는 그 지위에 의하여 아동을 통제할 상당한 재량권이 있으며, 군사부일체의 유교적 규범은 교사에게 부모 못지 않은 아동의 교육과 훈육방법을 결정할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실제적으로도 체벌은 여타의 징계조치보다 덜 가혹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랑의 매라고 하여 아동의 인격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인식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법부에서는 체벌의 동기와 정도 및 방법에 따라 체벌이 교육적 목적에 합당한가 또는 폭행죄가 성립되는가를 결정하나, 아동은 인격을 가진 국민으로서 체벌이 교육적 필요를 벗어나 신체적 모욕에 해당된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의 취지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그 교육적 효과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체벌에 관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체벌이란 그 동기나 과소를 떠나서라도 피해자인 아동학생에게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며, 그것이 합당할 기준 없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경우 교사의 교육적인 권위마저 위협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의 목적중의 하나가 아동의 자유로운 인격형성과 민주적 인간을 형성하는데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므로 질서를 문란케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아동에게는 합당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이 학생의 신변상 법적 문제까지 거론되는 징계처분이 아닌 체벌수준이라 할 지라도 정당한 절차적 기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우선 우리 실정에 합당한 징계처분에 관련된 적법절차의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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