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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규범에 있어서의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inciples of Change of Circumstances under the International Contract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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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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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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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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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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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119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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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계약준수의 원칙과 사정변경의 법리는 서로 충돌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문제되는 바, 이는 국제물품매매계약과 같은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더욱 중요한 논제로 부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CISG, PICC 및 PECL 등 국제계약규범에 있어서 사정변경원칙의 규정체계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적용례를 살펴봄으로써 그 제도적 시사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다만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CISG 등의 국제계약규범의 규정이 명확한 것만은 아니고 또한 그 요건도 각 규범들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고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법체제도 이러한 국제계약규범과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제계약규범과 우리계약법과의 규정체계의 차이로 인한 국제적 부조화의 문제는 국익의 상당부분을 무역으로부터 얻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커다란 손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보기This Article discusses a breaching party`s exemption from liability under the international contract due to changed circumstances. The Article contempl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octrine of hardship and an exemption from liability under the CISG, PICC and PECL. Generally, the doctrine of pacta sunt servanda needs, thus, exceptions that can be applied in special circumstances. Most national legal orders contain such provisions. Some provisions allow a deviation from what has been agreed on only in cases of impossibility, other provisions allow a deviation also when the performance of a contract has become much more onerous but not impossible. Such provisions provide some flexibility to legal relations that can be regarded as appropriate and should not be in conflict with the general concept of justice. The principle of the so-called change of circumstances refers to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is established, the plaintiff unforeseen things happen (or may not be attributable to the parties the reasons for change of circumstances occurs), resulting in a contract basis is shaken or lost, or continue to maintain the effectiveness of the original contract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unconscionability), you should be allowed to change the contract or terminate the contract legal. In their essence,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specific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imed at eliminating the contract due to change of circumstances arising from the unfair consequences. Under the CISG a party is responsible for all events in its control and a party`s liability is independent of its negligence. Also, the hardship provisions in the CISG, PICC, PECL have similarities to each a validity defense and an excuse defense. there are provisions that CISG governs this issue in Article 79, PICC Article 6.2.1, 6.2.2, 6.2.3 and PECL Article 6:111. This article says that it is time when we should consider a countermeasure and policy implications its legal system with great interest in order to harmonize with the international standpoint. It will be the turning point of our juridical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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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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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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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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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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