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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權者代位訴訟에서 訴却下 判決이 있었던 경우 그 判決의 旣判力이 債務者에게 미치는지 여부 = Application of Res Judicata(materielle Rechtskraft) to a Debtor Where there is a Dismissal Decision of a Creditor's Subrogation Suit -focused on Supreme Court 2014. 1. 23. 2011Da108095 -
저자
이창민 (서울동부지방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67-916(50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In its judgment that is the subject of this paper(the "Subject Judgment"), the Supreme Court held that "where the dismissal of a creditor's subrogation suit was confirmed because the creditor's underlying claim against the debtor could not be acknowledged, the doctrine of res judicata does not apply to a suit by the creditor against the debtor for performance of such underlying claim
where there is a dismissal of action due to lack of standing as a "special litigant" (i.e., a person who has the legal right to bring suit on behalf of another person for their claim), as in the Subject Judgment where there was a deficiency with respect to the creditor's underlying claim which is a necessary element for the creditor to have standing as a special litigant in a subrogation action, such dismissal cannot be viewed as a "judgment against the special litigant", and thus, the doctrine of res judicata cannot be applied to the original holder of the right. Therefore The Subject judgment is valid, not inconsistent with the precedents that view that the creditor in a subrogation suit is a special litigant for the debtor's claim against a third-party and that the doctrine of res judicata applies to the debtor that has knowledge of such subrogation suit.
However, the Subject Judgment is unclear as to whether the doctrine of res judicata would apply to the debtor where there is a dismissal of a creditor's subrogation suit based on a deficiency with respect to the debtor's original claim against the third-party. Based on the language of the Subject Judgment, it appears likely to that the Supreme Court's position would be understood as saying that wherever there is a dismissal decision, including in such case, the doctrine of res judicata would not apply to the debtor. If such is the Supreme Court's position, the court should reconsider it in light of preventing conflicting precedents, as it would be consistent with the precedents' view(i.e., that the creditor in a creditor's subrogation suit is a special litigant and that the doctrine of res judicata applies to a debtor that has knowledge of such subrogation suit), to say that a dismissal based on a deficiency with respect to the debtor's original claim is a judgement against the special litigant (as there is no lack of standing in this case) and that would apply to the holder of the original claim, debtor.
대상판결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소송담당자로서의 자격과 관련된 당사자적격의 흠결로 소각하 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담당자’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볼 수 없어 권리귀속주체에게 기판력이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를 소송담당자로 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이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 채무자에게는 미친다는 판례의 입장에 의하더라도,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다만, 대상판결은 피대위채권에 관계된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소각하 판결이 있었던 경우에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데, 대상판결 이유의 문언을 보아서는 피대위채권에 관계된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한 것을 포함하는 모든 소각하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만약 대법원의 입장이 그와 같다면, 대법원은 판례의 모순․저촉 방지라는 측면에서 향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를 소송담당자로 보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 경우에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는 판례에 의할 때, 피대위채권에 관계된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소각하 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에 대한 확정판결이라 할 수 있으므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발생한 소각하판결의 기판력이 권리귀속주체인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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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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