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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예외 사유인 ‘공익상의 이유’를 중심으로 = Lawyer’s Duty of Confidentiality : Focused on Public Interest Exception
저자
하정철 (백석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1-600(30쪽)
KCI 피인용횟수
1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is Article is mainly about attorney’s duty of confidentiality, specially public interestexception to the duty. While the last modification of Korea Professional Ethics Codein February 2014 is concluded not to cover in-house counsel’s duty to take necessaryactions against constituents’ violations of law that reasonably might be imputed to theorganization, more positive interpretation of public interest exception to the confidentialityduty is necessary to encourage client’s own sober reflection and the lawyer’s voluntaryadvice to his/her client to refrain from unlawful action.
Conclusive speaking, while attorney’s disclosure is allowed to preserve overridingvalue of life and physical integrity, the lawyer may disclose client’s confidentialinformation to prevent client’s crime or fraud causing substantial financial loss ifthe lawyer’s services are being used by his/her client to further a crime or fraud.
Besides, were lawyer’s service not being employed, the lawyer may disclose client’sinformation to prevent pecuniary loss depending upon the nature, gravity and effectof client’s misconduct. Client’s confidentiality with respect to client’s unlawful actionscompleted needs to be reconsidered as well if the lawyer’s legal assistance was providedto it and the attorney is not currently hired by the former client for the matter.
2014년 2월 변호사윤리장 전이 개정될 때 기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내 변호사의위법행 위에 대한 조치의무 규정 은 최종적으로 포함되 지 않았다. 개인적 으로는 사내변호 사의시정조 치의무 규정 신설에 찬성 하지만, 그와는 별도 로 변호사의 비밀유 지의무의 예외로 서의‘공익상의 이유 ’를 보다 적 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 다면 시정 조치 등을 의무 화하지 않더라도상당한 정도의, 오히려 사내 변호사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 변 호사들의 자발적인 시정조치를유도해 낼 수 있 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규정체계는 비밀유지의무 예외로서의 ‘공익상의 이유’ 유무를 전적으로 변호사 개인의 판단에 맡기고 있어 변호사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변호사나 의뢰인 모두에게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윤리장전 상의 ‘공익상의 이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1) 의뢰인의 비밀이 생명 내지 신체상의 이익 내지 국가적사회적 법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의뢰인의 비밀이 제3자의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뢰인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변호사의 서비스가 해당 위법행위에 이용된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3) 비록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로서 변호사의 서비스가 위법행위에 이용되지는 않았더라도 결과의 중대성과 범행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밀유지의무의 해제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새겨야 한다. 한편 직무상 취득한 의뢰인의 과거위법행위에 대한 비밀은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해당 위법행위에 당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가 이용되었고, 변호사가 그와 관련하여 현재 의뢰인을 대리하고 있지 않다면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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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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