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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혈수술과 자기결정권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14.6.26. 선고 2009도14407 판결을 중심으로 - = Essay of the Surgery without Blood Transfusion and Right of the Self-determination
저자
김혁돈 (가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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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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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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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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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6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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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patient who was Jehovah’s Witness died from excessive bleeding whenthe patient was having surgery without blood transfusion. The Supreme Court deniesthe punishment of the surgeon who performed the surgery without blood transfusionbased on the patient’s self-determination on the refusal of the blood transfusion. Andthe Supreme Court assesses that the death of the patient was the result of the right ofthe self-determination.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explains the conditions andterms to validate the patient’s right of the self-determination.
Doctors need to explain to the concerned patient or patient’s legal representative aboutsymptoms of the disease, treatment methods and the necessity of the treatment, andconcomitant risks at the time of treatment considering the then health care level. Thus,the concerned patient can compare and review the necessity and the risk of the treatmentso that the patient can determine whether to receive the medical treatment or not. Also,denying the certain treatment method does not mean the suicidal purpose, and does notviolate the third party’s benefit and the protection of the law, and when there is especialcircumstance that exercising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at is based on theconstitutional value which is equalized with the life itself, then exercising patient’s rightof self-determination can be respected.
To evaluate the exercising right of self-determination, such as refusal of the bloodtransfusion, is valid, patient’s age, intellectual ability, family relation and the background,details, and purpose of the refusal of the blood transfusion should be considered. Also,the intent on the refusal of the blood transfusion is whether temporary or based on longlasting religious and conscientious belief should be considered. In addition, whether patient’s refusal of blood transfusion can be evaluated as an actual suicidal purpose andrefusing blood transfusion can violate the third party’s interest should be all consideredas well.
최근 여호와의 증인인 환자가 수혈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인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대법원은 수혈거부라는 자기결정에 따라 무수혈수술을시행한 의사의 가벌성을 부정하면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행사의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 환자의 자기결정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을 설시하고있다.
대법원의 견해에 의하면, 의사가 당해 환자나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이에 수반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그 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비교․검토하여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특정한 치료방법을 거부하는 것이 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하여 제3자의 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없고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생명과 대등한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고 평가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존중될 수 있다.
환자의 수혈거부라는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유효하다고 평가함에 있어서는 환자의 나이, 지적능력, 가족관계, 수혈 거부라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게 된 배경과 경위 및 목적,수혈 거부 의사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확고한 종교적 또는 양심적 신념에 기초한 것인지, 환자가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살을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및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 다른 제3자의 이익을침해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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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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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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