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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조선변호사제도의 운영과 실태- 1936년 조선변호사령 이전 시기를 중심으로 - = The management and reality of institution of Korean lawyer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 focused on earlier times of Chosen Lawyer Decree in 1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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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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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late of 19th century, with the influx of western civilization, the recognition of modern law became to be settled in Korean society. As the movement of acceptance of western judicial system started in earnest, the government became interested in raising judicial officers who have ability to manage the modern law system.
As the modern judicial system was introduced to Korea with the Gabo Reform of 1894, the Law of Court Organization was proclaimed as the law no.1. After than, the lawyers expanded their influence attempting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xpansion. Also, the lawyers made a lot of effort to write composition in order to spread the modern law to Korean people.
After the Japan-Korea Treaty of 1910, in the course of reorganization of judicial system, while the Korean lawyers sometimes succumbed to authority, with identity of Korean they sometimes protected human rights siding with the weak. It was only possible because they could actively use the ‘Japanese judicial system as a lawyer.’ Therefore, Japan worked out a plan to effectively control lawyers rather than meeting a demand of lawyers. The Korean examination for the lawyer was a representative. As Japan revised the examination system in several times, they transmuted the purpose and intention of examination for the lawyer. At first, Japan changed the name of examination from Korean examination for the lawyer to Examination for the lawyer in Korea, and also expanded the qualifications from Korean to Japanese subjects. This was to provide the more opportunity to Japanese who had higher educational condition than Korean. So, it led to an result that Japanese in the mainland interested and took an examination for the lawyer.
The Japanese Government of General of Korea tried to effectively control over the individual of lawyers with lawyer society, but it caused a reverse effect to empower them as Japan admitted their group activities. The government sought to combine the Korean lawyer society and Japanese lawyer society which developed discretely recommending the justice of “All in one Korea-Japan(Nae-seon-il-che)”. However, as the Korean was elected the president, the division in the united lawyer society became intensified, and finally the united lawyer society was separated again. After than, the two lawyer society tried to promote their status with continuos interaction between them.
Meanwhile, Korean press early paid attention to characteristics of lawyer. While the press dealt with a subject of virtue and knowledge of lawyer, it also criticized the behavior of lawyers that chased money and profits. Like this, Korean lawyers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tended to move toward their own profits, but they also tried to be recognized their ability in the fierce competition against Japanese lawyers with holding a dominant position. They obtained the desired results, so the government did not take lightly the existence of Korean lawyer. However, in the war footing of 1903s Korean lawyers was under behavioral restrictions. Therefore, with the proclamation of Chosen Lawyer Decree, the activities of Korean lawyers were intimidated increasingly, or conformed to Japanese Government of General of Korea
19세기 말 서구문물의 유입과 더불어 근대법에 관한 인식이 조선사회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서구식 사법제도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국가권력은 근대법 체계를 운용할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육성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895년 갑오개혁의 실시와 함께 근대사법제도가 도입되어 법률 1호로서 「裁判所構成法」이 공포되었다. 이어 1905년에 「辯護士法」이 공포되면서 한국 사회에 변호사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다. 그 이후 변호사들은 양적ㆍ질적으로의 확장을 꾀하며 자신들의 세력을 점차 확대시켜 나갔다. 또한 조선인 변호사들은 일반대중에게 근대 법을 전파하기 위해 저서 집필 등의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한편 한일병합 후 사법제도의 개편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조선인 변호사들은 때로는 권력에 협력하고 때로는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약자의 편에 서서 인권을 옹호하기도 했다. 이것은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일제의 사법제도’를 적극 활용할 줄 알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일제는 늘어나는 변호사 수요에 따른 공급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변호사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하고자 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조선변호사시험이었다. 일제는 수차례 시험제도를 개정하여 변호사시험이 지향하는 취지와 의도를 변질시켰다. 우선 조선인변호사시험의 명칭을 조선변호사시험으로 바꾸고, 자격 요건 역시 조선인에서 일본신민으로 확대하였다. 이것은 조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나은 일본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까지 조선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시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응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조선총독부는 변호사회를 통해 변호사 개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했으나 이것은 오히려 조선인들의 단체활동을 용인하여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역효과를 낳았다. 조선총독부 당국은 “내선일체”의 명분을 내세우며 기존에 분리되어 활동해오던 조선인변호사회와 일본인변호사회를 통합하고자 했다. 그러나 회장 직에 조선인이 선출되면서 통합변호사회 내부의 분열이 심화되었고, 결국 변호사회를 재분리하는 상황으로 정리가 되었다. 이후 양 변호사회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한편 국내 언론은 변호사라는 직업이 갖는 특수성에 일찍부터 주목하였다. 언론은 때때로 변호사가 갖춰야 할 덕목과 소양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다루면서 돈과 이익만을 좇는 변호사들의 행태에 대해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조선인 변호사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경향이 강했으나, 한편으로 이들은 조선인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일본인들과 경쟁 속에서 그 우위를 점하여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받고자 애썼다. 이 노력은 일정 정도 효과를 거두어 일제 당국 또한 조선인 변호사들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전시체제 속에서 변호사들의 활동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조선변호사령의 공포와 더불어 조선인 변호사들의 활동은 점차 위축되거나, 조선총독부에 순응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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