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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자격등록과 등록거부 제도에 관한 고찰- 서울고등법원 2016. 10. 29. 선고 2016나2013008 판결 - = A Study of the System of the Registration of Qualifications and Denial of Registration of an Attorney-a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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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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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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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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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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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710(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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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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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 attorney-at-law who intends to establish a legal practice shall register his/her name with the Korean Bar Association. The Attorney-at-law Act requires the registration of qualification and report of practices at the same time. As a result, an attorney-at-law who has practiced law as an attorney-at-law without registering himself with the Korean Bar Association shall be punished by Criminal Act. But an attorney-at-law shall not be allowed to practice law only after the registration of qualification without the report of practices. Even if an attorney-at-law filed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the registration can be denied with certain reasons. The Korean Bar Association may deny his/her registration going through resolution by the Registration Review Committee if the applicant falls into the denial of registration category.
The plaintiff raised an objection to the Minister of Justice after his registration was denied by the Korean Bar Association. However, the Minister of Justice dismissed his formal objection. Any person whose registration is denied may raise an objection, clarifying the reason why the denial of registration is unjust, to the Minister of Justice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a notice referred. So the plaintiff denied his guilt based on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yet his request of the Lawsuit for Confirmation of a member of the local bar association through a civil suit was denied.
A person's registration can be denied when he/she deemed clearly inappropriate to conduct the duties of an attorney-at-law due to the fact that he/she has been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 (excluding cases of being prosecuted for a negligent crime) or disciplinary action (excluding removal, dismissal, or discharge from office) due to unlawful conduct while working as a public official or has retired from office related to an unlawful conduct.
In the case of the plaintiff, his registration was denied because of the fact that he has been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 due to his unlawful conduct while working as a public official. Since then, the updated Attorney-at-Law Act includes a new provision stating "In such cases, when the registration is denied on the ground that the person falls under subparagraph 4, the Korean Bar Association shall determine a registration prohibition period of at least one year and up to two years after going through resolution by the Registration Review Committee pursuant to Article 9".
The adjudication concluded that the plaintiff is inappropriate to conduct the duties of an attorney-at-law due to the fact that he has been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 while working as a public official. The decision made by adjudication seems to be fair considering the reason for denial of registration based on the Attorney-at-Law Act.
변호사가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격등록 후 곧바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개업신고까지 해야 한다. 변호사법은 자격등록과 개업신고가 동시에 행하여지는 것으로 전제하지만, 이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변호사가 개업신고를 하지 않고, 자격등록만 한 상태에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개업신고는 하지 않고 자격등록만 한 상태에서 변호사의 직무수행을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지만, 개업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으로 제재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변호사의 자격등록을 마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6개월 실무수습 기간 중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사건수임을 하는 등의 직무수행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변호사법은 한편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고 직무수행을 하면 처벌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등록을 하였음에도 일체의 직무수행을 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므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실무수습을 마친 후에 자격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의 자격등록과 개업신고를 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자격등록과 개업의 현실에 부합될 것이다.
변호사가 자격등록을 신청하더라도 등록거부사유가 있을 때는 등록이 거부된다. 이 사유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내용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제8조 제4호)에 관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안 역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은 후 퇴직한 원고가 신청한 변호사 자격등록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위 사유에 해당된다며 등록거부결정을 한 것이다. 원고는 변호사법이 정하는 불복절차대로 법무부장관에게 등록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기각결정을 받았다.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처분청에 하는 일반적인 이의신청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원고가 다시 불복하려고 할 때,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거부결정’을 대상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법무부장관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대상으로 해야 할지 문제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하에 변호사등록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수탁사인으로서 처분청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가 한 등록거부결정은 원처분에 해당되므로, 원고는 대한변호사협회를 피고로 등록거부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민사소송으로 회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결국 각하판결을 받았다. 변호사법은 오로지 등록거부사유만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유를 세분하여 변호사 자격이 없거나 결격기간 중에는 등록거부사유로 하고, 변호사 자격은 있지만 개업을 불허해야 할 사유는 개업거부사유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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