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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중재 활성화의 전제조건에 관한 재검토 = Review of Preconditions for the Activation of Maritime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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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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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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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419(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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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meantime, the domestic arbitration industry has not been activated despite its importance, and it is highly likely that this will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continued growth and development of domestic industries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 arbitration industry. In light of this critical view, the government has enacted the Arbitration Promotion Act, which encompasses the ongoing demands of academia and the business community for the promotion of the domestic arbitration industry. Accordingly, the above law is expected to become an institutional device that will lead the growth of the overall intervention industry including the domestic maritime arbitration in the future. However, not only the detailed regulations for promoting the arbitration industry prescribed in the above-mentioned law have yet to be provided, but there are a few important points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regarding the designation of the arbitration institution. These points need to be revised and supplemented in order to see the progress of the law. Meanwhile, the Asia-Pacific maritime arbitration center was established in Busan as an important touchstone for the revitalization of domestic maritime arbitr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center will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domestic maritime arbitration in the future because it is the intention of the center to become the central agency of the dispute settlement of domestic maritime disputes and international maritime disputes beyond Busan area. However, the above changes are not sufficient conditions, only a part of the requirements for activation of maritime arbitration are satisfied. The domestic maritime arbitration workforce is still insufficient compared to Hong Kong or Singapore, and the reputation of domestic maritime arbitration capacity is not as high as internationally. In terms of hardware for activating maritime arbitration, it is also true that the personnel composition of the Asia-Pacific maritime arbitration center and the underdeveloped arbitration facilities do not reach our competitors such as Hong Kong. Given these various points, we still have to continue our efforts to revitalize maritime interventions.
더보기그 동안 국내 중재산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였고, 이는 국내 관련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러한 비판적 견해를 감안하여 정부는 중재진흥법을 제정하였고, 위 법률은 국내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해 그 동안 학계와 실무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들을 망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법률은 향후 국내 해사중재를 포함한 중재산업 전반의 성장을 주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아직까지 위 법률에서 규정하는 중재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규정들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재교육기관의 지정 등과 관련해서는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유의할 부분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추후 법률의 시행경과를 살펴 개정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국내 해사중재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시금석으로서, 아시아-태평양 해사중재센터가 부산에 설립되었다. 위 센터는 부산지역을 넘어 국내 해사분쟁 및 국제 해사분쟁처리의 중심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것이 그 설립취지라는 점에서, 향후 국내 해사중재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위와 같은 변화는 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의 일부만이 충족되었을 뿐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전히 홍콩 또는 싱가포르에 비해 국내의 해사중재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국내 해사중재역량에 대한 평판은 국제적으로 그리 높은 것 같지 않다. 또한 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도, 아시아-태평양 해사중재센터의 인적구성이나 낙후된 심리시설 등은 홍콩 등 우리의 경쟁국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할 때, 아직도 우리는 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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