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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신고납부 방식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ustoms Duties by Self-Return in Korean Custom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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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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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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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does not take effect independently in Customs Act that a person liable for duty payment shall file a duty payment return (hereinafter referred to as "duty return") with the head of any customshouse when he files an import declaration. Because it means merely as a cunduct that a person liable for duty payment makes a statement to the head of any customshouse regarding any legal fact which is necessary for confirmation of claims on customs du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of the head of any customshouse to accept any duty return in order to be regarded legally as the confirmation of claims on customs duties. There is not any manifest rules of acceptance of duty return in Customs Act, and acceptance of declaration on importation can not be regarded legally as acceptance of duty return.
Nevertheless there is not probability that the head of any customshouse shall accept legally duty return through the examination regarding the returned duty amount after receiving an import declaration in during revision period. So then must be carried out of Imposing Customs Duties and Collection of Customs Duties without confirmation of claims on customs duties in customs administration.
It is necessary to be legislated as soon as possible with regard to the rules of acceptance and the establishment of liquidation term concerning duty return, such as it can ensure the appropriate procedure for duty return, in order to resolve and improve juridical problem of payment by self-assessment institution in Customs Act. It is desirable to be institutionalized that the returned duty amount reviewed autonomously through liquidation term legislated for the final duty return of a person liable for duty payment with assistance of customs expert consider the purpose of legistration for current revision institution.
관세법상 수입신고를 할 때에 이행하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에게 관세채권의 확정에필요한 일정한 법률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법리적으로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런 연유에서 납세의무자의 납세신고가 관세채권을 확정하는 신고로 인정되려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사항을 심사하여 수리하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신고납부 방식에서 납세의무자의 납세신고에 대하여 관세법상 세관장이유효한 행위로서 받아들이는 신고수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세관장의 수입신고수리는 법리적으로납세신고수리로 간주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후 세액보정제도를 통한 사후 신고수리의 기대가능성도 매우 낮다. 이에 따라 관세행정상 관세채권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납세(징수)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관세의 신고납부 방식에 관한 법리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납세신고절차의 적정성보장할 수 있는 정산기간의 설정과 함께 확정납세신고와 그 신고수리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납세의무자의 확정납세신고를 위하여 설정하는 정산기간에는 현행 보정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관세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자율적 세액심사의 제도화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057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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