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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집합건물법의 주요 내용과 입법과제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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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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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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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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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은 1984년에 제정된 후, 집합건물법의 규범적 효력을 높이기 위하여 수차례 개정되었다. 그러나 구분소유자간,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간, 관리단과 관리인간, 구분소유자와 관리인과 관리위원회간에 분쟁이 생길 때마다 집합건물법이 이를 해결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을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개정의 내용을 크게 분류하면, 첫째,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화, 둘째, 집합건물 관리의 효율화, 셋째, 집합건물 관리의 공백 방지이다. 위의 세 가지 항목의 보완을 통하여 집합건물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증가하는 집합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운영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관청에게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고, 관리비에 관한 규정을 집합건물법에 신설하며,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상대방은 반드시 응하도록 하며,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의 경우에도 민법상 일반적인 공유물의 처분·변경을 할 때와 같이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to enhance the normative effect, since its enactment in 1984, However, whenever disputes arose between the owners, the occupiers and the management team, the management committee, etc,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has been continuously criticized for not being effective because it cannot be resolved.
The revised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effective from February 5, 2021, is the fruit of efforts to protect the rights of those who own or occupy Condominium buildings and settle disputes between them. The major contents of the amendments are as follows. First, transparency in the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Second, efficiency in the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Third, prevention of gaps in the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By supplementing the above three items, the Act was design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it and to provide an alternative plan for efficient management of the increasing number of condominium buildings.
However, there are still areas to be improved to address all problems arising from the operation of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In order to improve thi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regulations of the relevant office for the management and investigation of a condominium buildings, to newly establish a regulation on the administrative expenses, to ensure that the other party who has received an application for dispute mediation must comply with the request so that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can operate effectively, and to obtain consent from all owners of changing of common sector as in case of civil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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