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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있어서 진실성의 착오에 관한 검토 - 일본 학설 및 판례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Mistake of Truth in the Criminal Defamation - Focusing on the rationale of Japanese preced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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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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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discusses the mistake of truth about criminal defamation focusing on the rational of Japanese precedents. Both in South Korea and Japan, because a person can be punished for defamation even when alleged facts are true, it’s important to make a balance between free speech and personality rights. Therefore, aside from constitutional aspects, it’s required to set the criteria for defamation in the light of criminal law. According to the statutes in those two countries (Article 310 of Korean Criminal Code and Article 230-2 of Japanese Criminal Code), when an act of defamation is found to relate to matters of public interest and to have been conducted solely for the benefit of the public, the truth or falsity of the alleged facts shall be examined, and punishment shall not be imposed if they are proven to be true. Although the statutes seem to focus on personality rights rather than free speech, precedents have tried to strike a balance by denying the illegality of defamation when a person alleges facts that s/he believes as true after having faithfully examined whether the facts are true or not, even if s/he fails to prove they are true.
There are various arguments about those precedents, one of which is from a point of view that takes Article 310 (or Article 230-2) as denying the illegality of defamation. According to the view, in the case that alleged facts a person believes true are actually false, the mistake of truth should be addressed as the mistake of justifiable cause to deny the illegality of defamation, which assumes that a person defames another without the intent. Therefore, it may undermine the protection of personality rights, if it’s easily found defamation committed without the intent even when a person carelessly believes false facts as true. Taking a balance of free speech and personality rights, the mistake of justifiable cause should be found, only when a person fails to prove they are true although s/he has the reasonable basis to erroneously believe so.
최근에 발생한 허위사실적시가 문제가 되었던 명예훼손 사건들과 더불어, 한국과 일본은 진실이라 할지라도 타인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의 이유로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 때문에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보장과 인격권의 보호에 관한 조화를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한계사례로서 예를 들어 언론기관이 보도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으나 그 증명에 실패한 경우로서 결과론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 언론기관의 진실성 착오에 있어서 과실여부(확실한 근거 및 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경우, 또는 경신(輕信) 한 경우)를 고려한 뒤 형법 제310조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진실성에 관한 착오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으나, 그 증명에 실패한 모든 경우에도 전부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형법 제310조의 법적효과에 관한 논쟁의 실익은 진실성을 오신한 경우에 관한 처리방법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진실성의 증명에 실패한 경우에도일정한 조건하에서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을 인정하여 공공적 성격을 가진 표현을 보호해야할필요가 있다.
현재 한일양국의 명예훼손법은 인격권의 보호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양국의 법원은 한국은 제310조, 일본은 제230조의 2를 통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밝혀지지 않은 경우라도 악의 없는 표현행위자, 즉 성실하게 진실성에 대한 검토의무를 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위법성조각을 인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실성의 착오의 문제는 행위자가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어디까지나 허위사실에 지나지 않은 것이기때문에, 형법 제310조의 적용여부에 관하여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문제가 된다. 다만 법효과제한책임설에 의하면 경솔하게 사실을 진실이라고 오신(誤信)한 경우에도 책임고의가 조각되기 때문에,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는 한 명예보호의 취지가 충족될 수 없게 되는 문제가발생한다. 따라서 ‘진실성의 증명’이라는 소송법적 표현을 실체법에 접목시켜 ‘증명 가능한 정도의진실성을 위법성조각사유’로서 봄으로서 입증책임의 전환을 긍정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서증명 가능한 정도의 ‘확실한 자료, 근거’를 갖고 있었으나 진실성의 증명에 실패한 경우에 한하여위법성의 조각을 긍정할 수 있게 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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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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