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법상 유전자 발명 개념에 대한 논의에 기초한 한국 특허법상 유전자 발명 개념에 대한 고찰 - Myriad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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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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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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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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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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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10(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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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미국 특허제도의 변천과정을 토대로 미국 특허법상 유전자 발명의 개념이 구체화된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 특허법상 유전자 발명의 개념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를 이용한 분리된 DNA 단편과 cDNA 단편이 특허법상 발명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2013년 Myriad 판결이 내려진 뒤 미국 특허제도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여 분리된 DNA 단편 자체는 더 이상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염기서열이 하나라도 다른 합성 DNA는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 특허법제하의 막대한 영향력에 놓여있는 한국 특허제도 하에서도 유전자 발명에 대한 개념은 Myriad 판결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즉, 한국에서는 여전히 분리된 DNA 단편에 대해서도 특허적격이 인정된다.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이러한 심사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였으나 생명공학산업에 있어서 한국이 후발주자라는 점과, 한국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이미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로 적절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미국처럼 심사기준을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만, 향후 생명공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미국 외의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심사기준까지 변하는 시점이 오면 장기적으로는 분리된 DNA 단편은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 변화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oncept of genetic inventions under the Korean patent law based on how genetic inventions were embodied in the American patent law through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U.S. patent law.
This study will particularly focus on whether a isolated DNA molecule and a separated cDNA molecule using genes could be protected as an invention under the patent law.
As the Myriad Decision in 2013 affected the American patent system, an isolated DNA fragment itself is not recognized as an invention under the U.S. patent law any more. However, synthetic DNA with even one different sequencing comes to be recognized as an invention under the U.S. patent law.
Although the Korean patent system lies under a huge influence under the American patent law, the concept of genetic inventions remains the same even after the Myriad decision. Under the Korean patent law, isolated DNA molecule is still considered as an invention.
After reviewing the preceding studies, it is concluded that though some studies suggested that such judging criteria be changed, it is premature to follow the U.S. judging criteria based on the fact that Korea is still a latecomer in the biotechnology industry and Korea is already restricting patent holders’ rights properly.
However, there is growing consensus that there is a recognition of the need for a change that isolated DNA molecule shouldn’t be acknowledged as an invention under the patent law in the long run when European countries and Japan adopt the judging criteria due to constantly evolving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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