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갱신기대권에 대한 판례의 전개와 발전 - 1994~2020년 판례의 흐름을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5-296(42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일반 근로자들의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판례상 확인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27년 전의 일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갱신기대권은 주로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정 이후 갱신기대권은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해석의 문제와 함께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의 발생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의 문제로 다양화되는 한편, 갱신기대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 등에 대한 문제들과 관련된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약 27년전 갱신기대권이 판례상 확인되었던 때부터 시작하여 가장 최근의 경우까지 다수의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갱신기대권에 대한 판례의 전개와 발전, 그리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더보기The right of general Workers to expect renewal of their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 was confirmed as a judicial precedent around 27 years ago. Befor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was enacted, we can say that the right to expect renewal had been generally the question in case when the renewal of terms had been repeated for so long time that the fixed term was just perfunctory. Since the enactment of the Fixed-term Act, however, on one hand, the right to expect renewal has diversified as the interpretative problem on the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the right in spite of the completion of the term, the question whether the right to expect to be switched to unlimited contract is accepted, and etc., and on the other hand, cases related to the problems on the requirements for limiting the right to expect renewal, etc., have emerged. This paper analyzes a number of cases from the point when the right to expect renewal was confirmed as a judicial precedent to the most recent to review the development and advancement of judicial precedents on the right to expect renewal and current issue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