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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변동 시 근로자 보호법의 입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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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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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415(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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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합병, 영업양도, 회사분할 등 기업변동에 관한 의사결정은 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하여진다. 그런데 이처럼 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해진 기업변동은 불가피하게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변동의 과정에서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는 노동법상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그러나 합병, 회사분할 등 기업변동 수단을 규율하는 회사법은 원래 주주와 회사채권자,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주주와 회사의 기관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역이므로 근로관계나 노사관계를 직접 규율하지 않는다. 즉,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보호는 회사법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쟁점이 아니다. 그 결과 현행 상법은 합병이나 회사분할 시 주주와 회사채권자의 보호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면서도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보호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업변동 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입법이 시급하다.
더보기In general, decisions on corporate restructuring such as a merger, business transfer, and company division are made unilaterally by companies. Such unilateral corporate restructuring inevitably results in significant changes in the legal status of workers and their unions. Therefore, the protection of workers and trade unions in the course of corporate transformation becomes an important legal issue in labor law. However, the Company Act, which directly regulates the means of c corporate restructuring, such as merger and company division, is primarily intended to reconcile the interests between shareholders and corporate creditors, majority and minority shareholders, and shareholders and management. Therefore, the Company Act does not basically regulate employment or industrial relations. In other words, the protection of workers or trade unions is not an issue that was originally considered important in company law. As a result, the current company law provides detailed regulations on the adjustment of interests of shareholders and corporate creditors in the event of a merger or company division but does not provide any regulations on workers or labor unions. Considering these points, it is urgent to enact an act that covers the protection of the continuation of employment relations in case of corporate restructurings such as business transfer or company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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