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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사물인터넷의 주요 문제와 규범적 대응방향 = Major Issues of the IoT and the Direction of Legal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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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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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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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09-44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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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의 발전 및 사회적 변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다. 사물인터넷은 혁명적 변화의 계기로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영향력을 충분히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이면에 있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따라서 국가는 사물인터넷 발전을 위한 지원일변도의 정책 보다는 영향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그에 대한 규범적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사물인터넷에 제기될 수 있는 주요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규범적 대응을 위한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사물인터넷은 민간부문, 공공부문을 불문하고 사회 전 영역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기존의 인터넷환경에 비하여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모든 환경 전반에 걸쳐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인간의 의식적인 개입이 없이 개인에 관한 정보가 수집·처리될 수 있다는 점,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의 융합으로 복잡한 구조를 취하고, 여전히 발전방향을 정확히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사물인터넷에 대해서는 표준화를 통한 상호운용성 확보 및 무선주파수 확보의 문제, 보안유지의 어려움, 인간의 존엄 및 평등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취약성 등이 주요 문제로 제기된다. 특히, 위와 같은사물인터넷의 특징은 기존의 인터넷환경과는 차별화된 다양한 개인정보관련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를 비롯한 사물인터넷의 문제점들은 정보사회에서 전혀 새로운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범적 대응의 방향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기술발전에 따른 혁신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자율규제를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중심적, 헌법친화적 기술발전을 위하여 국가에 의한 사전예방적 규제를 중시할 것인지의 선택의 문제가 적용된다. 다만,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 사물인터넷의 영향력을 충분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물인터넷에 대해 자율규제로의 전환이나 사물인터넷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입법을 모색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되기 어렵다. 결국, 지금은 사물인터넷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자칫 개인정보 보호법을 무색하게 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서두르거나 반대로 시장의 발전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무엇보다 어렵게 마련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실효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가운데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정보와 문제점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현행법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호에 합치하는 사물인터넷 발전과 그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실현하는데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더보기Lately, the Internet of Things(IoT) has sparked the public interest about it’s social influence. Although IoT is seen as a sign of the revolutionary changes, it is difficult to assess the effects of these changes and there are many problems to solve. So, the government have to carry out a careful analysis of all the factors of problems with legal responses before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related technologies. In this respect, this research analyzes the major issues of the IoT and proposes the basic direction of legal responses. It is expected that the IoT will be widely used across the full spectrum of society and in the IoT context, everyday physical objects that surround us collect, process, and exchange personal data without our interaction and recognition. Besides, the IoT ecosystem has such a complex structure with a range of techniques and services and it is impossible to exactly forecast the future development. Major issues of the IoT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Securing of the interoperability through standardization and efficient allocationof the radio spectrum, Security maintenance, Guarantee of human dignity and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specially, a much more serious problems with data privacy are caused by aforementioned characteristics of the IoT. In fact, all problems of the IoT includ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re not entirely new compared with existing internet environment that regarding the legal solution, also the matter of choosing either self-regulation focusing on the fre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or legal control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for constitutional technological advancement. However, in Korea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at is generally applicable is in effect and so far the influence of the IoT is not obvious, so it should be avoided to rush to change the legal system. Instead, the government should enforc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or now and help the social consensus by providing information about risks of the IoT and then examine thoroughly whether current law system is proper to realize constitutional advancement and social consensus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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