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에 관한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대한 법적 쟁점 : 학생인권조례와 초⋅중등교육법 및 동시행령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The Legal Issue on the extent of the right to enact the Ordinance banning corporal punishment
저자
장정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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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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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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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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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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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he Enforcement of the Law recently amended, changed from allowing the possibility of the exceptional cases of corporal punishment into banning inflicting direct pain in the body so-called physical punishment. But there is no prestigious provision for the new non-violent punishments alike indirect corporal punishment. Consequently, there is a opposition of opinion between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bout whether the “ordinance on students’ human rights” previously enacted banning all types of corporal punishment for students conflicts with newly revised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18 and The Enforcement of the Law Article 31, paragraph 8 under the legal interpretation. The real question is setting the extent of the authority of establishing the regulations as the local autonomy law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legislative power of Congress granted the democratic justification endorsed by the people through elections.
To shed light on this deadlock, above all, the propriety of the “ordinance on students’ human rights” should be arranged on the basis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fully discussed on the validity of the legislative system. And setting the authority range should be under not by applying uniform standards but by considerating comprehensively with whether it respects for the rule of law, the currently specific issues in the area and the purpose of enactment with a emphasis for the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Thu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ordinance on students’ human rights” with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were interpreted as the provision made intended for advocating such a ‘human rights’ in the protection with the basic rights to their body of the students in their communities, the legitimacy of the law could be acknowledged.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초⋅중등교육법과 동시행령의 관계에 대한 해석의 핵심적 쟁점은, 자치입법권의 행사로서 의미를 가지는 조례제정권과 모든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회의 입법권과의 범위 획정과 그 한계 설정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의 획정 및 권한의 범위 설정은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치권의 정도, 현안이 된 사안의 구체적 성격, 조례의 실질적 성격과 상위 국가 법령의 입법취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민주적 정당성에 기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기관의 하위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여, 각 지역의 특수 상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따라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적법성 및 그 타당성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법률유보 및 법률우위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법치주의에 따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당면하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자치조례로서 그 지역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당해 조례가 표방하는 ‘인권보호’라는 목적이 헌법상 학생들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기본권 보호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지, 교사의 수업권과의 관계 속에서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조례 및 법률의 해석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의 작업을 통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체벌금지조항이 궁극적으로 그 지역의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의도에서 제정되었으며, 국가 전체의 법질서에 반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조례의 법적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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