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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 해임 후에 상속인이 한 유증의 목적물에 대한 보존행위 - 대상판결: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 When the executor designated by will is dismissed, can the heir file a suit for preservation of the inherited property?
저자
권재문 (숙명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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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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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49-68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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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case, the main problem can be summarized as this: if there is an executor designated by will, the heir who bears the duty to transfer the object of the testamentary gift has no right on the object? To solve this problem, this article argued that the right to do the act of preservation be kept to the heir. For this approach it is need to make sure the articles of the Civil Code about execution of a will.
If there is a testamentary gift necessary to determine who shall bear a duty to transfer the object to the testamentary donee, because a will takes effect only at the time of the testator's death. Regarding to determination of the executor of a will, the Civil Code has several articles. A testator may, by will, designate one or several executors, or entrust that designation to a third party (Art. 1093, 1094). However, if there is no will regarding to designation of an executor, the heir shall be the executor (Art. 1095). Then, if an executor does not exist, or the office becomes vacant, the family court may appoint an executor on the application of an interested party (Art. 1096).
The problem is what the Article on the status of an executor means. According to the Civil Code, an executor shall be deemed the representative of the heir(s) (Art. 1103). However another article says that when there is an executor he shall have the rights and duties of administration of inherited property and all other necessary acts for the execution of a will (Art. 1101). These two articles seem incompatible with each other. But the Supreme Court has given weight to the latter, restricting the meaning of the former.
Admitting this rule appearing in many precedents including this case, the Author argues that the heir can file a suit to preserve the property bequeathed to the testamentary donee. The mission of an executor is to make sure the realization of the contents of a will, so his right and duty is given to prevent an heir from making a disposition of inherited property or any other act that interfere with the execution of the will. Admitting this opinion, it should be admitted that not only the executor of will but also the inheritor be able to file a lawsuit seeking cancelation of the void registration of title on the inherited property.
대상판결은 유언으로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상속인은 유증 목적물에 관한 유해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구할 권한도 없다고 하면서 상속인인 원고들이 제기한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대상판결은 민법 제1103조가 유언집행자를 상속인의 대리인이라고 한 것은 유언집행자가 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특정유증에 대한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유증 목적물에 대한 모든 관리처분권은 유언집행자에게 귀속하기 때문에 상속인은 이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증 목적물에 대해 상속인의 관리처분권을 배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유언자의 의사 실현 즉 유증의 원만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상속인의 ‘모든’ 권한이 배제된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적어도 유증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보존행위를 할 권한은 상속인에게도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송법적으로 보더라도 법정 소송담당자인 유언집행자의 당사자적격은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지위를 근거지우는 실체법상의 권리의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언집행자가 유증 목적물의 보존행위와 관련된 소를 취하하는 것은 권한 외의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소 취하는 어느모로 보더라도 ‘유증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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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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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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