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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간 구성된 협의체에서 체결한 합의문의 의미와 문제점 : 수도권매립지 사례를 중심으로 = Meaning and Problems of Agreement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Consensus - Focused on the Case of SUDOKWON Landfill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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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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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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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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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0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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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5년에 그 사용의 종료가 예정되어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대체매립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환경부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간의 갈등이 있는 상황이다. 1992년부터 사용되어 온 수도권매립지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해당 매립지는 매립이 진행 중인 현재 그리고 그 이용이 종료된 이후에도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환경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중 특히 해당 부지를 행정구역상 관할로 두고 있는 경기도(김포시)와 인천광역시(서구)간의 갈등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해당 매립지 주변 지역주민이나 환경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고, 그 결과 지난 2015년 환경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최종합의문을 작성한 바 있다. 이에 우선적으로 이 최종합의문에 따라 갈등상황을 해소해야 할 것인바, 본 논문은 우선 수도권매립지의 추진연혁과 관계 법령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간의 경과를 살펴본 후에 4자 협의체 최종합의문이 가지는 의미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Currently,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eoul, Gyeonggi-do and Incheon regarding the construction of an alternative landfill site for the SUDOKWON Landfill Site scheduled to end its use in 2025. The SUDOKWON Landfill Site, which has been in use since 1992, is a very important facility not only for Gyeonggi-do but also for the Sudokwon area used jointly by Seoul and Incheon. Since the landfill site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adjacent areas at present and even after its use is completed, it is desirable that conflicts between Gyeonggi-do(Gimpo-si) and Incheon(Seo-gu), which have the landfill site partially under administrative jurisdiction,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Seoul should be resolved as soon as possible. The SUDOKWON Landfill Site, which has been in use since 1992, is a very large landfill site that is jointly used by Seoul and Incheon, as well as Gyeonggi-do, and its role is very huge, and the impact of the use of the landfill on the neighboring areas is in progress now and even after the end of its use. Because of this size, the conflict between Gyeonggi-do and Incheon, which has jurisdiction among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eoul, Gyeonggi-do, and Incheon, should be resolved as soon as possible. This conflict is being well recognized by local residents around the SUDOKWON Landfill Site, and als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eoul, Gyeonggi-do, and Incheon. Thu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eoul, Gyeonggi-do and Incheon have made great efforts to resolve this conflict. As a result, the four-party consultative body composed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eoul, Gyeonggi-do and Incheon finally drew up the final agreement in 2015. Therefore, the conflict should be resolved in accordance with this final agreement, so this paper will first review the history of the SUDOKWON Landfill Site and the related statutes to identify the meaning and problem of the agreement made by the four-party consultative body and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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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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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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