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폐광지역 변화와 폐특법 개정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of Abandoned Mine Areas and an Amendment Plan for the Special Act on the Assistance to the Development of Abandoned Mine Areas
In 1995,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a temporary law to promote economic growth in abandoned mine areas that had been economically depressed since the adoption of the Coal-industry Rationalization Policy of 1989. That is the Special Act on the Assistance to the Development of Abandoned Mine Areas (henceforth, ADAMA). On March 9th, 2021, the ADAMA’s sunset clause was expanded from 2025 to 2045 through a partial amendment after the approval of the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on February 26th, 2021. The purpose of ADAMA was to license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asinos for the residents in the region (KangwonLand) and raise financial resources through it to secure a local development fund (Abandoned Mine Area Development Fund) for the economic revival of the region. This allowed seven cities and counties in abandoned mine areas to attract more than 3 trillion Korean won, making it possible for them to carry out many projects that had been difficult to implement, such as improving SOC, maintenance of roads and underdeveloped urban districts, and development of alternative industry. However, despite these efforts made by municipal governments, population drainage continues to grow, losing almost 70% of the region’s entire population. In this situati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is region will be come extinct, and its process can be accelerated overtime due to ADAMA’s temporary legal status. This further raises the necessity for additional amendments to the law in the future.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is conducted. As of now, about 25 years have passed after the enactment of ADAMA, we need a study to analyze the accomplishments and limitations of the investment from holistic and legal perspectives. After examining major changes before and after the investment made in the abandoned mine areas, this study offers three suggestions for amending ADAMA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similar laws in more advanced regions. First, we need to remove the sunset clause for ADAMA. Second, there need to be safe methods to secure the Abandoned Mine Area Development Fund. Third, we need to establish a governance system that oversees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In order to prevent the extinction of the abandoned mine areas, there need to be continued amendments to ADAMA in the future.
더보기정부는 석탄산업합리화정책(1989년)으로 인해 침체된 폐광지역 경제 진흥을 위하여 한시법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을 1995년 제정하였다. 이번 2021년 2월 26일 국회 상임위 통과 후 일부개정(2021.3.9.)을 통해 폐특법의 시효는 2025년에서 2045년까지 연장되었다. 폐특법의 핵심은 폐광지역 경제를 회생할 수 있도록 내국인 카지노(강원랜드) 설립・운영 허가와 함께 이를 기반으로 지역개발 재원(폐광지역개발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2019년까지 폐광지역 7개 시군에 약 3조 원 이상의 재원 투입을 가능하게 하여, 광산도시의 특성상 기업 유치에 취약했던 도로・SOC, 시가지 정비, 대규모 리조트 조성 등 대체산업 발굴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70% 가까운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폐특법의 한시성 등이 여전히 존재함으로 인해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잔존하고 있어, 추가적인 법 개정의 필요성은 지역사회에 매우 중요한 현안 이슈이기 때문에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폐특법 제정 후 약 2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지역투자 성과 및 한계점을 총체적인 분석과 법제도 측면에서 이를 진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폐광지역 투자 전후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고, 보다 선진적인 타 지역의 유사법률 비교 분석을 통해 폐특법의 주요 개정방안 3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폐특법의 기간 폐지다. 둘째,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이다. 셋째는 지역개발 정책을 총괄하는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다. 폐광지역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법률안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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