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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와 그 판단 = The meaning and the standard of judgment of 'the time when the obligee became aware of the cause for revocation'
저자
장윤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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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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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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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560(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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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Civil Act Article 406 (2) reads, "The action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be brought within one year from the time when the obligee became aware of the cause for revocat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provided that 'the time when the obligee became aware of the cause for revocation' means 'the time when the obligee perceived the requirements for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that is, the time when the obligee became aware of both 'the obligor's fraudulent transfer or obligation' and 'the obligor's intent to harm any obligee of his/hers'. The Supreme court has clarified that, it is not enough for the obligee to perceive the obligor's transfer or obligation, but also should he/she recognize that the obligor's transfer or obligation brings the obligor into insolvancy, incurs or worsens debts beyond the obligor's ability to pay, and the obligor's intent to prejudice the obligee.
In regard to the obligee's provisional attachment against the real propertie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we cannot jump into the conclusion that the obligee has been aware of the cause for revocation from the fact that the obligee recognized the obligor's transfer or obligation by the description on the registration book itself. However, if the obligee, through an investigation into the obligor's asset, already recognized that the real property he/she put under provisional attachment was the only asset of the obligor and the obligor didn't have any other properties, and the obligor's transfer or obligation was described on the registration book before the provisional attachment be listed on it, then it can be derived that the obligee became aware of the obligor's fraudulent transfer or obligation and the fraudulent intent of the obligor.
The 2011Da82384 decision has restated the Supreme Court's stance on these issues, and has shown a standard of judgment. That is, if the obligee is a financial facility who has extensive access to the obligor's assets as well as rules for investigation into the obligor's assets, and the obligee represented in the application form for provisional attachments, that he/she investigated the obligor's financial conditions to learn the obligor has too much debts, so he/she is compelled to seize the obligor's real property provisionally for the enforcement of his/her claim, and the real property he/she is trying to put under provisional attachment is the only asset of the obligor, then the obligee is considered that he/she became aware of the obligor's fraudulent transfer/obligation and the obligor's intent to prejudice the obligee.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왔고,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역시 견지하여 왔다.
대상판결도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신용사업을 그 주된 목적사업의 하나로 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가압류부동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것과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경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확인함으로써 이 사건 가압류부동산의 공동담보로서의 순자산 가치가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에 미달함을 능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가압류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무렵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그러한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마찬가지로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채권자가 금융기관이라는 점, 금융기관 채권자가 가압류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한 정황이 드러나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신청 당시 제출하였던 가압류신청서의 신청원인에는 ‘채권자인 원고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채무자는 타에도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부동산이라도 시급히 가압류하여 두지 아니하면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불능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아울러 위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가압류신청진술서의 ‘보전의 필요성’ 항목에는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가압류부동산을 매각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시급히 가압류신청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채권자가 가압...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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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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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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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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