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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 世祖代의 貢物代納政策 = The Tribute Tax Policy of King Sejo in Joseon
저자
강제훈 (서울시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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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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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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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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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4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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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기를 일관하여 조선 정부는 대납을 제약하였고, 經國大典에 법으로 금하고 있다. 세조 5년 무렵부터 10여년 실시된 대납의 전면 허용은 이례적인 결정이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처였다. 수조권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位田制 재정 운용의 원칙이 위전을 통합 운영하는 國用田制의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불교행사와 같은 한시적인 사업의 비용 마련이 쉽지 않게 되었다.세조는 집권 초기에 대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물의 재분정 작업과 경비 상정을 시도하지만 의도했던 성과를 얻지 못했다. 당시의 정책자들은 전면 허용이라는 방향으로 대납정책을 결정하였고, 이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였다. 대납허용이 금지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공물의 재분정과 횡간 정비가 일단락되면서 가능했던 것이다.대납을 다시 금지하기는 하였지만, 다양한 변수가 남게 되었다. 금지의 배경이 되었던 횡간 및 공안의 정비는 불완전한 것이었다. 정부에 납부하는 물품의 상당 부분에 정부 공인 가격이 정해졌고, 이를 이용하여 대납을 통해서 이익을 얻던 층과 그러한 경험도 그대로 남았다. 조선 정부는 대납을 강하게 통제하여 파생되는 이익을 국가 재정 안으로 흡수하는 조처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건들은 향후 현물 징수제로서 공물제를 운영하려는 의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 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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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 | 0.98 | 2.253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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