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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호국법의 적용과 그 한계 = The Ap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e Lex Loci Protectionis (the Law of the Countr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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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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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15(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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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issue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looms in international trade, claims in terms of its infringement are increasing.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stipulates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rticle 24, which generates doubts about its interpretation without enough precedents thereof.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dopts the universally recognized rule of the lex loci protectionis (law of the country for which protection is sought). The territoriality principle on which the rule is based implies that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fore in a specific country can only be infringed if the act of infringement takes place in the countr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used by countries as tool of economic policy for the promotion of trade. The rule results in a uniform approach to apply the lex loci protectionis to the infringement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s well as to the validity and scope of the right, its existence, and its duration. The rule also guarantees harmony with the economic policy of the country. In short the rule produces greater certainty as to the law applicable. On the other hand the rule imposes on commercial parties an increased regulatory burden requiring more extensive investigation of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doing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Questions concerning the creation, registration, validity, or transfer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ten arise as a preliminary point in an infringement context. In an infringement action a contractual defense based in most cases on a license agreement can be brought. It is necessary to clarify how both infringement and the other issues interact in terms of the law applicable. In a ubiquitous infringement case the law applicable is the lex loci protectionis on a country-by-country basis. To avoid this irrational abuse of the rule it would be desirable to introduce a de minimis rule requiring substantial local activity by the infringer or directed activity to a certain territory. Also it might be justifiable to apply a single law with the closest connection with the infringement.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seems to be interpreted that the law applicable for the infringement may be derogated from by an agreement of parties. It would be desirable to clearly provide so with other legal sources to the contrary.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would be revisited to reform Article 24 by isolating infringement tortious in nature from the other issues and streamlining a provision for infringement with the provisions for torts.
국제무역에서 지식재산권이 가지는 비중이 커지면서 지식재산권의 침해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국제사법은 이에 관하여 조항을 두고 있으나 그 의미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판례또한 충분히 집적되지 않아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준거법의 법리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국제사법은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하여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는 보호국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보호국법주의는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특정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속지주의와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특정 국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근거를 찾을 수있고 지식재산권의 침해의 전제가 되는 존재, 범위, 기간, 유효성 등의 문제와 함께 같은 준거법에 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에 따라 서로상이한 보호가 부여되는 문제점이 있고 특히 인터넷으로 인한 편재적 침해에 대하여 그 폐해가 심화된다. 지식재산권의 침해 사건에서 지식재산권의 생성, 유효성, 존속 등이 선결문제로 제기된 경우나 계약에 기한 항변이 제기된 경우에 이들 문제에 대한 준거법은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준거법에 의할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의를 활성화하여 재판실무상으로도이에 관하여 명확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터넷 환경의 도래에 따른 지식재산권의편재적 침해에 대하여 보호국법주의를 적용하면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의 법을 병렬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므로 사소한 침해를 배제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준거법을 찾아내는 등으로 준거법을 통일하여 적용하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당사자의 준거법의 선택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국제사법의 해석으로는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금지하는 입법례가 있어 이에 대하여 필요한 논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국제사법은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포함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 전반에 관하여 함께 규정하고있는데 지식재산권의 침해는 불법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를 분리하여 불법행위와 함께 규정하면서당사자의 준거법 선택, 종속적 연결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 편재적 침해에 대한 준거법의 지정 등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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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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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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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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