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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증거조사공조 현황과 e-discovery 대응방안 = A Study on problems of taking evidence abroad and e-discovery before U.S. civil courts
저자
김용진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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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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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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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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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se Aérospatiale showed us how fragile international judicial convention ist, when it was construed by U.S. Supreme Court regarding taking evidence abroad. This resulted in judicial conflicts between USA and the sovereignty-oriented countries, and the american-style discovery system pulled the trigger of the conflict. Discovery has actually brought the plaintiff every evidence,that is very useful for his claims regardless of its situation. E-discovery has opened a new era of such a conflict. As it would be impractical, if not impossible for many corporates to retain all information,paper and electronic, for an indefinite period of time, corporates and their counsel need to understand when the duty to retain information, particularly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s triggered and how far that duty extends.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korean practitioners with a knowledge base about e-discovery matters that will help them understand the proper practices, the underlying theories,and the existing U.S. precedent on e-discovery matters.
더보기미국과의 사법마찰의 주무대는 증거조사 영역이다. 해외 증거조사에 배태된 사법마찰은 사법공조의 방법으로 해소해 나가야 하겠지만, 우리나라 소송절차와 비교하여 미국소송절차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사법공조의 방안에 명백한 한계가 그어져 있다. 오히려 최근에는 전자증거개시에 의하여 사법마찰로인한 긴장관계는 새로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기술적 발전이 광범위하게 채택되고우리나라에서 사회매체(social media)가 넓게 활용됨에 따라 전자정보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자정보가 미국소송의 개시절차의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e-discovery는 이제 현상을넘어 21세기 소송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다. 2008년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정보개시가 충분치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쾰컴사가 피고 Broadcom에게 피고의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소송비용으로8억 5천만 달러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함으로써, 전자개시와 관련한 제재가 엄청난 것임을 실감케 하였다. 이와 같이 전자증거개시로 인하여 미국법원의 실무가 크게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법원에 제소되는 우리나라 피고들은 기존의 소송전략에만 안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종래의 미국과의 사법마찰의 원인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우선, 미국의 증거조사 공조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비판적 입장에서 검토하고, 특히 e-discovery가 가져오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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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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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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