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재단법인 기관의 임면에 관한 고찰 = Bestellung und Abberufung von Organsmitgliedern der Stiftung
저자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8-91(24쪽)
KCI 피인용횟수
11
제공처
Die Stiftung als solche ein reines verselbständigtes Zweckvermögen. Sie ist nur durch ihre Organe handlungsfähig. Das koreanische Stiftungsrecht geht von der organisatorischen Vorgabe aus, dass eine Stiftung mindestens ein handlungsfähiges Vertretungsorgan (Vorstandmitglieder) haben muss, das aus mindestens einem Mitglied besteht (§ 57 KBGB). Weitere Voraussetzungen legt es nicht fest. Auch den Modus der Vorstandbesetzung gibt die Satzung vor. Die Besetzung der Stiftungsorgane, also die Auswahl, Bestellung und Abberufung der Organmitglieder, ist eine zentrale Regelungsaufgabe des Stifters. Der Stifter kann ein sog. Kreationsorgan für seine Stiftung vorsehen und dazu eine Mitglied des Stiftungsvorstands, ein weiteres Stiftungsorgan, einen unabhängigen Dritten, eine Behörde oder auch sich selbst einsetzen. Auch die Aufsichtbehörde kommt theoretisch zur Vorstandsbildung in Betracht. Ihre Einsetzung soll aber in der Regel vermieden werden, da andernfalls die Unabhängigkeit der Stiftung von der staatlichen Kontrolle gefährdet wäre. Die Vorstandbestellung kann nicht jederzeit frei gekündigt werden. Das gilt auch, wenn sich der Stifter selbst als Kreationsorgan eigesetzt hat. Anstatt ein externes Kreationsorgan vorzusehen, kann die Bestellung auch intern aus dem Vostand selbst heraus erfolgen (Kooptation). Die verschiedenen Bestellungsmöglichkeiten lassen sich auch kombinieren. Von der Bestellung als Organträger - und der damit begründeten Rechtsbeziehung - ist zumindest bei Mitgliedern des Stiftungsvorstands das Anstellungsverhältnis zu unterscheiden. Ist ein Entgelt für das Organmitglied vereinbart, ist der Anstellungsvertrag als Dienstvertrag oder Auftrag zu qualifizieren. andernsenfalls als Auftrag.
더보기유기적 생명체가 아닌 재단법인은 그를 위하여 행위하는 하나 이상의 기관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기관은 필요기관과 임의기관으로 대별되는데, 한국민법은 이사만을 필요기관으로 정하고, 이사의성명․주소를 필요적 등기사항으로, 또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들고있다. 그에 따라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율은 전적으로 정관이 정할 사항이다. 결국 재단기관의 임면에관한 규율은 설립자가 설립행위의 범주 내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적 과제의 하나라고 하겠다. 통설과판례는 이사의 선임행위는 법인․이사 사이의 위임과 유사한 계약이므로, 해임이나 퇴임의 경우에도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거나 정함이 있더라도 불충분한 경우에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사를 비롯한 재단기관의 임면에 관한 위와 같은 통설적 시각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거나 재단기관의 임면에 관한 그 밖의 법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는 것인지, 특히 기관의 선임과 임용의 구별, 설립자가 정관으로 자신에게 자유로운 기관의 해임권한을 유보할 수 있는지여부의 등은 재단의 운영과정에서 흔히 문제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하였던 것으로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이사를 비롯한 재단기관의 임면을 둘러싼 법률문제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정관형성에 대한 하나의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재판에서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선임을 둘러싼 법률문제에 관하여 선임의 법적 성질, 방법과 절차, 관청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여부, 수익자의 이사능력 및 하자 있는 선임으로 나누어 고찰하였으며(Ⅱ), 선임과 임용의 구별, 임용계약의 체결과 내용 및 임용계약상의 기관이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고(Ⅲ), 기관의 종임과 관련하여임기만료, 해임 및 사임의 경우로 나누어 그에 관한 법리를 검토하였다(Ⅳ).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