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본질과 처벌에 관한 실무적 고찰 = A Practical Study on the Essence and Punishment of The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저자
김정한 (조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9-67(19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Until now, the precedents and common views of our country were reported to Absorption relationship of the Competition of the provision that essence of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theory. and It has recognized that one crime has only one illegal throughout the before and after crime and concentrated on the problem that which activity goes for theory of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or not. But asking the guilt of complicity to the criminal those who engaged in only post-crime is not fair. because, their crime were nested but they have individual illegal obviously. so there are many problems about the point of view that essence of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there are many opinion that considered as illegality about essence of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theory. but The punishment should punished as a main act, not comprehensive. these theories are compete each other but the best way is combination. then the criminal penalties can be handled more flexibly. also its sub problem will be able to control by using the theory of abusing the right of arraignment. Furthermore, those who be punished by only advanced crime,they will in trouble about penalty. So, most important thing is distinguish illegal, what is main or servant. not illegal and penalty’s gravity. If penalties are unreasonable, it can be supplemented by consideration of specific penalty in court. separate the crime “before and after” is very important,criminals are too. and the decision of Jail time will be must considering very carefully, focused by crime of before. and Accomplice, who involved only followed crime must not accepted whose jail time better than previously committed criminals.
더보기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본질을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로 보고 선행범죄와 후행범죄를 통틀어 하나의 범죄, 하나의 불법만 존재한다고 의제하면서 어떤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고 어떤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가의 문제에만 집중하여 왔다. 그러나 후행범죄에만 가담하는 자에게 공범의 죄책을 묻는 점에 비추어 상태범에서의 위법상태와 달리 후행범죄는선행범죄와 상당부분 중첩되기는 하나 분명히 독립된 불법을 가지고 있는 별개의 범죄임이 명백하므로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본질을 단순일죄설에 입각한 법조경합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본질을 수개의 불법으로 보는 견해로는 포괄일죄설, 인적처벌조각사유설, 범죄복합형태설 등이 있으나 주된 범죄인 선행범죄로 처벌되는 것이지 선행범죄와 후행범죄가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로처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포괄일죄설은 부당하고, 선행범죄를 저지른 자라는 지위를 신분이라하기 어렵고 또 명시적인 법규의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인적처벌조각사유설도 곤란하며, 선행범죄의형으로 처벌하는 것일 뿐 더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형상 일죄와 유사하게 보는 범죄복합형태설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위 학설 중 어느 하나만을 따르기 보다는 여러 사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처벌제한사유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본질을수죄로 보는 경우 후행범죄의 독자적 처벌가능성은 열리게 되므로 선행범죄가 처벌되지 않거나 처벌되기 전에도 후행범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후행범죄로 처벌한 경우 선행범죄 역시 이중위험금지의 법리에 따라 처벌할 수 없게 되며, 선행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공소시효 완성등을 기다려 후행범죄만을 기소하는 문제는 공소권 남용론으로 통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더 나아가 선행범죄로만 처벌하는 경우 후행범죄의 법정형을 선행범죄의 처단형 산정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것도 문제되는데 법조경합설에 따른다면 ‘배척되는 법조는 애초에 성립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처음부터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되지만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수죄로 보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위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다만 선행범죄보다 후행범죄의 법정형이 더 높은 경우에도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성부는 불법의 주/종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단순한 불법의 경/중, 더 나아가 법정형의 경/중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선행범죄의 법정형만으로 처벌하되 불합리한 법정형의 문제는 구체적인 양형에서 고려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 또한 법정형 상한은 선행범죄가 중하나 하한은 후행범죄가 중한 경우에도 선행범죄가 주된 법익침해이고 후행범죄의 불법은 선행범죄에 의하여 처벌되는 불법평가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범죄의 법정형만 고려하면 족하고 후행범죄의 하한은 처단형 산정에서 따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후행범죄의 법정형이 선행범죄의 처벌에 직접 적용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형량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후행범죄의 하한 이하의 형 선고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후행범죄에만 가담한공범에게도 선행범죄의 법정형 상한을 초과하는 형벌 부과 ...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