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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착오로 인해 이뤄진 변제공탁의 공탁금을 수령한 채무자의 반환거부와 횡령죄 성부 = Whether embezzlement established when return denial of borrowers who received a deposit of deposit payment made by mistake of the third debtor oc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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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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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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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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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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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6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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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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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금전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행해질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채권금을 지급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상판결의 피고인이 수령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변제공탁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을 보유하였는가가 논의의 출발점이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의 취지는 압류를 통한 책임재산의 보전이지, 소유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경우 채무자에게 변제수령권한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압류의 본질적 효력인 처분금지효는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대상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을 제한하고 그 교환가치를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행채무자의 소유권 자체는 인정하되, 처분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 등과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를 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변제공탁을 할지, 집행공탁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공탁의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집행공탁에 대한 법리가 변제공탁에 달리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법원의 집행절차의 존부가 공탁의 본질적인 차이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제3채무자의 착오로 집행공탁이 아닌 변제공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피고인의 공탁금 수령의 법적 효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제3채무자의 착오로 인해 이뤄진 변제공탁금을 수령한 채무자가 공탁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대법원의 판시는 타당하다고 하겠다.
Despite prohibition, whether the defendant have the right to receive compensation of land, deposit for payment based on the ownership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discussion of embezzlement.
The spirit of the provisions of the Civil Execution Law is not on denial of the ownership itself but on the conservation of non-exempt property through foreclosure. Therefore, if the third debtor has made a deposit for payment, to admit the right to receive payment to the debtor is reasonable. Effect of the disposal ban is an essential effect of foreclosure, because only that in order to satisfy the monetary claims of creditors, prohibits the disposal of the debtor of the subject property, and to maintain its exchange value. Therefore, ownership of itself debtor admit, it can be understood by prohibiting the disposal. Deposit is, those depositors is at your own risk, it is determined whether the payment should be made to people in its own way, deposit for execution or enforcement, deposit for payment deposit. The judicial enforcement for deposit for execution applies equally to the deposit for payment. Then legal effect of deposit receipt of the accused does not change.
As a result, the debtor who receives deposit for payment made by the mistake of the third debtor, even refused to return the deposit money, embezzlement does not hol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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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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