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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자위권과 비공개적 공작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이라크와 시리아의 원자로에 대한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을 중심으로 ― = A Review of the Right of Anticipatory Self-Defense and Covert Action under International Law — Israel’s Preemptive Attacks on Osirak Reactor and Al Kibar Reac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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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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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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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4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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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 other nations, Israel has an inherent right of self-defence to defend itself from attacks or threats to its existence. Right of self-defense is confirmed and guaranteed by state practice and under international law. It is an exception to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force in Article 2(4) in the United Nations Charter.
A major controversy over the legality or scope of self-defense concerns the right of anticipatory self-defense. The question of anticipatory self-defense is not just a matter for mere academic debate, but a practical matter of grave concern to us. As the advent of nuclear weapons caused indiscriminate suffering and destruction to mankind, it became meaningless for states to wait for actual armed attack occurs in exercising their rights of self-defense. It is claimed that states should exercise their right of anticipatory self-defense in an extreme circumstance of self-defense, in which their survival would be at stake.
Israel’s attacks on Iraq’s Osirak reactor in 1981 and Syria’s Al Kibar reactor in 2007 are the typical cases of anticipatory self-defense. Two nuclear reactors that could have produced nuclear weapons fuel were completely destroyed by Israeli air strikes, respectively. Israel did not hesitate to launch covert actions against enemy states for a long time.
Taking into account Israel’s practice relating to anticipatory self-defense and covert action, this paper addresses relevant legal issues. It includes legal regulations on the right of anticipatory self-defense, legality of covert action, changes in the concept of armed attack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North Koran nuclear crisis.
이스라엘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적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의 공격이나 위협에 대항하여 당연히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위권은 국가들에게 부여된 고유의 권리로서, 국가실행과 국제법에 의해 확인되고 보장된 것이다. 자위권은 유엔헌장 2조4항에 규정된 무력행사의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로 국가에게 허용된다.
이러한 자위권의 법적 성격이나 범위에 대한 논란은 주로 예방적 자위권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예방적 자위권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학문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할 실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핵무기의 등장으로 인류는 무차별적인 문명 파괴의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무력공격이 일어난 후에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무의미한 논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국가는 생존이 위협받는 극한의 상황에서 당연히 자위권을 예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스라엘은 1981년과 2007년에 예방적 자위권을 명분으로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로와 시리아의 알 키바르 원자로를 각각 폭격했다.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었던 두 원자로는 완공 직전에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스라엘은 적국에 대하여 암살과 같은 비공개적 공작도 오랫동안 서슴지 않고 감행해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필자는 이 연구에서 이스라엘의 국가실행을 중심으로 예방적 자위권과 비공개적 공작에 수반되는 국제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감행한 원자로에 대한 폭격의 법적 문제, 예방적 자위권 이론의 전개, 비공개적 공작에 대한 규제, 무력공격 개념의 변화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오늘날 북핵 위기에 갖는 함의와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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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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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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